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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한국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교육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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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열세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 구조와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추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본 조례에 통합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우수 사례의 확산과 현장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와 경과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로 교육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학생들의 진로개발·설계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