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체계와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지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 사회 및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교직원 연수 등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학생맞춤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학교를 넘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복합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