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거기의 위반 항목이 예를 들어서 같은 항목으로 여러 번 지적을 당했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될 때는 그중에서 1건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같은 항목에. 그런데 이 항목이 전혀 다른데 그걸 감사기관이 같이 했다고 해서 그걸 1건으로 과태료가 최고 많은 것만 부과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그것 과태료도 부과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론 여기 조례에는 다 저걸 해야 된다, 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고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걸 고지해야 될 대상은, 또 확인은 본인들이기 때문에 잘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몇 사람만의 의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소장을 교체한다든지 입주자대표를 해임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그 이상으로서의 권고나 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사실은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거 또 중요한 것은, 회계법상 관계되는 부분에는 당연히 고발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도로 조장하는 꼴이 되더라.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도 좀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