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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32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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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데 같이 공동발의한 자로서 사소한, 단순 이런 부분은 감사가 너무나 그거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아파트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의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입주자대표하고 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하고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지역 주민을 고발·고소하는 게 남발하고 있는데도 여기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 처분 결과를 고지하라 그러는데 이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요청한 사람이 그 부분을 아파트 벽에 이 목록이라도 게시하니 그 아파트 소장이 확인해 주지 않은 게시물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즉시 또 철거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의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둘이 짝짜꿍이 되었을 경우에 입주민들은 자료도 요청 못 하고, 자료도 요청하면 뭐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한 보름 이상 저거 해버리고 주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고하라고 그래도 공고하지도 않고, 그것만 보면 다 아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일반 주민들은 입주자대표가, 관리주체가 법적인 문제, 기타 등등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도로 그 지역 주민들을, 입주민을 무고성으로 생각하고 고발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난 다음 처리가 과태료만 부과하면 다인지, 그 이상 되는 것은 고발 조치하여야 함에도 고발 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행정공무원으로서 이 부분들을 지도하는 데, 또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고지하지 않고, 당연히 고지해야 되지요. 그런데도 고지하지 않아서 그 목록만이라도 아파트에 게시하니 관리소장의 확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철거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불법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적법한 조치는 과태료가 최상이냐.

과태료도 관리주체의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나는 아무런 저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중재도 또는 협상도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니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입주민들은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사소한 민원 제기나 뭐 이런 층간소음, 기타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파트 공동체의 주민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그 갈등을 서로 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회계 또는 재무,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은 관리비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비 나오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많은 함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감사를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그 감사 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기타 등으로 확인은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최고는 과태료인데 그 이상은 고발이고, 과태료인데 그럼 과태료도 이렇습니다.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1건으로 여러, 한 아파트단지에 감사를 했는데 과태료 대상이 4건이 되는데 그거는 최고 많은 것 1건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질서 관련 무슨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사항, 똑같은 항목으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어느 최고 1건만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건수 자체가 다른 건인데 감사기관에 같이 지적이 됐다고 그거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면 또 이걸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구청으로 주면 구청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