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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32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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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경구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가구가 밀집되어 생활하는 거주 형태로 인해 편리함이 있지만 입주민 혹은 주택 관리주체와의 이해 관계 충돌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러한 분쟁이 감정적으로 확대되면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공동주택 감사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입주민 및 관리주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감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4호에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 혹은 사실관계 확인 또는 무고성 진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감사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본 감사 제도가 분쟁의 수단이 아닌 공동주택 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바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