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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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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욱 의원입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이거 사실은 바쁘게 하다 보니까 한목에 2건을 제가, 시기적으로 그 타이밍에 우리 공천 서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두 분한테만 이렇게 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은 관련 산업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뿌리산업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과 유관 분야 산업과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정책이 건설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건설사업의 한 축으로 함께 연계되어 있는 광고·분양 등 관련 분야의 지역건설사업의 참여 지원 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제4호에서는 시장이 지역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역업체와 일정 비율 이상 계약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과 관련된 산업 분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있는 지역업체 계약 권장 범위를 분양 또는 광고의 대행, 법률, 회계 자문 등 연관 분야까지 확대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과 연계한 지역업체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