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연장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