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류종우 의원, 이성오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하 공간 개발이 증가됨에 따라 지하 공간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굴착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와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에서 지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2제1항에서는 지하 개발자가 실시하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자료 등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2제2항에서는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는 실시간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방법을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흙막이 변형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속히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하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지하 개발을 통한 도시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