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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323회 제3본회의2026-03-19

하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하병문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입니다. 그럼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중도 지방정원화 사업이 인근 지역과 상생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그와 같은 개념에서 이제는 북구권역을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 도심의 모델로 만들어가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호강 하중도를 빼곡히 메우던 비닐하우스가 철거되고 대구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추진되기까지는 꼬박 16년이 걸렸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비닐하우스 철거를 주장할 때 대구시는 비닐하우스 소유자의 토지 점유권을 들어 철거가 어렵다고 했고, 이후에는 하중도가 침수지역으로 국토부의 점용허가가 나지 않을 거라며 하중도 사업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중도를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한 우리의 의지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 하중도를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심과 의지가 더해지면 외면받던 공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중도 개발 속에서 자칫 소외된 곳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하중도가 개발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한 노곡동 일대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주차장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하중도를 찾는 시민이 늘어나며 노곡동 진입부, 노곡교가 끝나는 지점에는 자주 주차된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주민들께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 출입로 주변의 오랫동안 방치된 노지를 정비해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증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하중도 안내소 겸 행정복지센터 노곡분소를 설치한다면 하중도 관광과 지역민 상생 거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균형개발적 관점에서 대구시는 이제 북구권역을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 도심 모델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구시 북구권역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도심 녹지가 조화롭게 어울려 여가와 산업이 어울린 미래 도심의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권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은 계획만 세웠다 변경하기를 수차례, 아직도 삽을 뜨지 못한 사업이 부지기수이고 산격·복현동 도심융합특구, 학정역 인근 메디컬 콤플렉스 등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들도 계획만 세워둔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에는 경북도청 후적지, 농수산물센터 후적지, 운전면허시험장 후적지, 칠곡 행정타운 등 서둘러 개발해야 할 공공부지들도 흩어져 있지만 여러 관계 기관들의 서로 다른 셈법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권 개발은 단일 기관의 의지나 재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이해관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부지 활용, 도시계획 변경, 재원 조달, 민간투자 유치,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각각의 단계마다 서로 다른 주체의 판단과 협력이 요구되며 어느 하나라도 지연될 경우 전체 사업이 멈춰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사업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방향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의 북구권에는 금호강, 하중도라는 천연 자산이 있고 지금도 성장·변화하는 주거지역이 있으며 대구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공부지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제대로 살린다면 북구권역은 대구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미래 도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계획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북구권의 변화는 곧 대구의 변화이며 대구의 미래와 직결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보다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북구권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유보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1부터 4월 20일까지 시행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결산검사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열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공간 개발 시 토압·수압 및 흙막이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와 건축물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마트 계측기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 차원의 기술 가이드라인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제 감면 확대가 지방재정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감면 혜택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효성 평가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김재우·김정옥·김태우·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확대 추진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 세부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특구 정책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재용·김태우·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재화·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재용·김태우·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재화·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건설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한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의 감사 요청이 반복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행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감사제도의 실효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인 감사 필요성이 없는 사안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제외 사유 확대가 자칫 정당한 감사 요청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 제외 사유 판단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감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의 경우 건축·토목공사뿐만 아니라 분양·광고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연관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 내용이 건설산업 연관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참여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유인책을 적극 검토하여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재용·김주범·김지만·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손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교육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손한국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직업환경에 맞춰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학교 안팎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온라인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라인학교와 도시형 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 적합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지원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손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3회 임시회 열흘 간의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회기 동안 오로지 시민을 향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꽃샘추위 너머로 불어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철, 해가 뜨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새로운 시작과 만물을 소생시키는 힘을 실어온다고 하여 새로 불어오는 바람, 즉 샛바람이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지역 주요 현안의 공전으로 추운 겨울과 같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 지역사회에 우리 시의회가 희망찬 기운을 불어넣는 샛바람이 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뵐 때까지 겨우내 묵은 근심과 걱정은 털어내고 따스한 봄기운 속에서 힘차게 솟아나는 새싹과 같이 활기찬 봄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유한나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