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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1교육위원회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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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열두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은 구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학교 먹는 물 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책임 있는 학교 먹는 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그리고 수돗물 공급시설의 개선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 등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질 부적합 시의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한치의 불안함이 없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