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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32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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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임인환 의원님, 허시영 의원님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의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적정성 평가의 한계나 인식 부족 등으로 여전히 건설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활성화 시책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신기술 개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설계 반영, 공사계약서 명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적용의 여지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연간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건설신기술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건설신기술 활용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확산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