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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32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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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가정 밖 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시설 퇴소 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여 자립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춰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보다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