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부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