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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균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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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한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증치매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 정책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되어 경증치매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돌봄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 이용 대상을 기존의 경증치매노인을 비롯하여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이상 통합지원대상자 중 인지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초로기 치매환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 수행기관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기억돌봄학교 수행기관의 지도·감독, 성과관리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증치매노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치매돌봄체계가 구축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