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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영애 의원 발언

32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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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인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01조에는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324회 임시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정옥·김주범·류종우·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