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위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지역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를 처리할 게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소장님께 해당되는 질의가 아니고, 상수도에 해당되는 질의인데 질의시간을 놓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서면 질의가 안 되고, 녹취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해당 과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열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의 규칙과 운영상에 난맥이 있어도 의사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이 필요 없는 일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검토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 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내고서 가정에 인입관로를 설치하고 시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에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면 선납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가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정 금액을 산정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고지를 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잔액이라든가 과 외의 금액이 생겨도 그 금액에서 사업비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의 문제점이 신한회계법인의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중 회계 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가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용가의 급수공사비 부담은 실액제를 택하고 있으나, 급수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절차 미비로 급수공사수입과 급수공사비가 완전히 일치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급수공사에 따른 급수관, 계량기 등 관련 자산은 기부 채납 처리되어 기타가동설비자산과 기부금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급수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절차 미비로 급수공사수입과 급수공사비가 완전히 일치하지 못 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소장님께서 상수도도 담당하셨으니까 다 인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회계 관리가 불투명한 원인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수용가의 원인자부담금 납입 시 불공정성이 대두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차액과 차액의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제도에 의해 개선이 필요해서 불가분하게 해당하지 않는 과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 이 질의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내용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질의를 해서 결례를 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