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가평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