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태손 의원 발언
위원 보면 기존 단독위원장 체계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하고 기존의 부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른 특·광역시 자료에 보니까 거기도 거의 공동위원장 체계를 도입해서 목적이 아마 민관 협치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세부 규정을 자세히 보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12조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을 보면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변경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위원장이면 공동의 책임이 있을 건데 왜 행정부시장 이분 한 분이 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