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위원 저번에 보류돼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김정옥 의원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고용노동정책과장 노태수, 이분한테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점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근로자 보호 정책의 연계성 및 체계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두 계획 수립 주기가 달라 본 조례안에 의한 기본계획도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 형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담당 노태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