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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325회 제2본회의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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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태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운영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현행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근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성과 운영 절차 및 활동비 지원 등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상 및 의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의 방식 개선과 소위원회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법률 및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원규·김정옥·윤권근·이동욱·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됨에 따라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 교체기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정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고 지방재정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행정 일선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 적립 예외 단서를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규모 사업과 내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추가하여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이번 의무 적립 예외 조항이 엄격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포상 인원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던 기존의 경직된 규정을 삭제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받은 사람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포상의 공정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교류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시 기존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세대 구성과 매물 수급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확보하고 최대 3년으로 제한된 지원 기간에 예외 규정을 두어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 면적 기준 폐지가 자의적인 지원 한도 인상이나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통보에 따라 현행 조례상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된 숙소 사용자를 “소속 직원”으로 확대 정비하고 직급에 따른 기존의 급수 구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숙소 사용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지침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철저히 정비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재용·김재우·박소영·박창석·육정미·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재용·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동욱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4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보호·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정책 수립 시 출산영향평가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개선, 특정 동호인의 시설 독점화 등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부담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조례 시행 전까지 파크골프 관련 협회 및 단체,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5층 유휴 공간 약 31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유휴 공간의 활용이 임시적 사용에 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재용·김주범·김태우·류종우·손한국·육정미·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김원규·권기훈·김정옥·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영애·정일균·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부터 제25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노동 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노동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건의 심사를 유보한 바 있으며,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이번 회기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조정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 위촉 대상·규모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우·오수 분류화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대규모 하수관로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본 건의 심사를 유보한 바 있으며,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이번 회기에 대시민 홍보 및 행정실무 준비를 위하여 개정 요금 최초 적용 시기를 3개월 유예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역 농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농촌공동체 붕괴, 도·농 소득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경영의 지속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농업인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임대 연장 기간 확대 및 방법 개선, 임대료 납부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농업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농업기계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개체사업이 2026년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시공사에 성능 보증 의무운전 기간인 3년간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초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능 보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공사의 하자보수 완벽이행과 시설 운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영남권 스포츠 융복합산업 거점으로서 조성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시설 관리와 스포츠 융복합 창업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시설이 명실상부한 영남권 스포츠산업 육성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내에 대구테크노파크가 로봇·AI 기반 지역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AI 공간컴퓨팅센터 사용 공간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각종 디자인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용할 공간의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용료 면제 혜택이 지역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사무 규모를 확대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모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해당 사무의 전문성을 감안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은 성서용산시장 내 공중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의 부재로 인한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유지 내에 해당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시 화재로 인한 소실로 출자가 누락된 농산A-1동의 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건축물을 공사로 추가 현물출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 도매시장을 안전하게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확대 추진 동의안, 제24항 시유지(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축조 동의안, 제25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이동욱·조경구·권기훈·류종우·박우근·손한국·육정미·윤영애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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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건설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완화하고 안전조치 및 정비 비용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 유도를 통해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완화할 경우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용지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 시기에 대비하여 조례 제정이 너무 늦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공영차고지 운영 과정에서는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렌트차량의 타 시·도 등록에 따른 세수손실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리스·렌트차량의 타 시·도 이전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반복적인 조례 개정 외에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유치 전략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올해 10월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위탁 운영 시에는 일부 시설의 무인화에 따라 인력을 다소 축소할 계획인 만큼 이에 따른 관리 공백이나 긴급 상황 대응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학교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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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교육박물관”을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 존속 기간 만료에 따라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역사관이 대구교육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명덕초등학교 옥상과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100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 혜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재산 확충 방안 마련과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수창초 모듈러 교실 증축과 성당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폐교된 군위오천초를 군위군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령인구 증감에 따른 학교시설 증축과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며 증축 공사 시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학교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32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 제33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36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안은 최근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고유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당면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고유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마련한 이번 예산이 정부 정책의 적기 집행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 대응형 민생추경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취지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신속히 쓰여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이 예측하지 못한 대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주도로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민생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는 없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재차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점점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으로 인해 정부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적하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이에 대한 대책과 대정부 건의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출예산액 12조 1,988억 원과 기금 변경액 8,499억 원을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출예산액 4조 6,175억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보고를 마무리하며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4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를 대신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짧은 당부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역대급의 반도체 호황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시는 여전히 공동주택 미분양에 허우적대며 지방세의 주력인 취득세가 원활히 걷히지 않고 있고 그간 어려운 세수 위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대구시교육청의 기금 재원은 이제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지방재정에는 아랑곳없이 지난해 소비쿠폰에 이어 이번의 고유가지원금까지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대구시는 정부 현금성 지원사업에 매칭하려고 빚을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이나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은 뒷전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예산 대응에 그나마 있는 재정 여력을 모두 소진해 간다면 대구 미래 100년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 노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세수 상황이 이를 또 뒷받침하고 있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아끼되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전진에는 멈춤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욱더 정교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운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써주신다면 이 어려운 재정 위기도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매번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논쟁과 갈등들은 모두 대구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성장통같은 뜻깊은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논의 끝에 만들어진 소중한 예산으로 지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더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5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6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장권한대행(김정기) 인사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52분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교육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교육 환경과 학부모상담실 구축, 맞춤형 교육활동인력 지원 등 교실수업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특수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과 스마트교육 운영 등 학생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움,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대구교육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세상을 바꾸는 교육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정책을 펼쳤으며 공교육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대구에서 시작된 IB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미래교육 모델인 KB로 발전시켜 한국형 가치와 철학을 교육에 담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교육수도를 반드시 완성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9대 의회의 공식 회기는 마무리되지만 대구교육을 위해 쏟아주셨던 지혜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러 위원님께서 닦아주신 소중한 기반 위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를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로 이끌어오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만규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7.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8.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9.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39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조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는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공론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4년 9월 구성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2026년 6월까지 총 15차례의 공식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였으며 구·군 설명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민과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 여론을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후속 입법 절차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집행부의 통합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견제·지원하는 동시에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닌 자치권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질적 통합을 지향하며 통합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결실이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 재정 자율권 확보, 통합의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단발성 정치 이벤트가 아닌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앞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구·경북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행정통합이 잠시 멈추어 있으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활동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조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장 박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는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9월 구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출범 이후 2026년 6월까지 총 10회의 공식 활동을 통해 취수원 다변화와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변여과수·복류수 개발 등 모든 취수 대안의 수량 안정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맑은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지연되었을 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앙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등 240만 대구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부 물이용정책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본 사업이 안정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특위가 시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기반을 다져왔으나 광역상수도사업의 국가 주도 최종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향후 추진될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 방안은 물론 구미 해평안, 안동댐 이전 등 모든 대안의 경제성과 수량 안정성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역시 시민 여러분께서 365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공급되는 그날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상세한 활동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요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9월 구성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2026년 6월까지 업무보고,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총 10회의 공식 활동을 통해 신공항 건설사업 전반의 현안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대응을 주도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와 관련하여 의성군과 군위군 간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집행부에 조속한 합의와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재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에 따른 상환 부담과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수차례 제기하며 단순 융자가 아닌 국가의 실질적 재정지원 방식 확보와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한 국가 지원의 의무 규정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진척 상황을 지속 점검하였습니다. 민간 SPC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착공·개항 일정 지연 리스크를 강하게 제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과 관련 포럼 참석을 통해 사업 현황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을 넘어 대구·경북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과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의회 차원에서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습니다.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전액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의·촉구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 의회와 집행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다 긴밀하고 조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향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특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삼아 대구경북신공항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의회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8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9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대구시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우리 의회의 지난 4년은 240만 시민의 지혜와 의견이 모이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생 현장으로 밤낮없이 달려 나갔습니다. 자치법규, 예산을 비롯한 1,279건의 의안과 166건의 시정질문, 275건의 5분자유발언, 이에 더해 정량적 수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의원님들이 흘린 무수한 땀방울까지 모두 우리 9대 의회가 거둔 자랑스러운 결실들입니다.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무한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는 매서운 질책으로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대도약을 위한 동반자로서, 때로는 정책의 균형을 위한 견제자로서 시정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작은 물줄기가 모여 결국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이 지난 4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은 결국 대구의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값진 발걸음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동안 막중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32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유한나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