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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고병수 의원 발언

32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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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국은 사용처가 정해진 어떤 국비 부분하고 달리 우리 지방세가 줄어들면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리 대구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 지금 우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한 우리 도시국의 두 가지 안건을 내놨는데,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무지 의지가 있느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4층밖에 짓지 못했던 거를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던 결과물이 대구에서는 우리 남구의 안지랑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7층짜리가.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4층밖에 없는데 그게 7층이죠.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 지방에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늘 하달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능동적이지 못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살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저는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게 한시적으로 특별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줄 것을 우리 대구에서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건의할 수 있는 그게 뭔데? 고령화 주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냐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역세권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평 기준 했을 때 지금 종전평가하면 한 3억 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을 받으려면 조합원이라도 절반인 3억 원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3억 원이라는 대출이 금융에서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동의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는 절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령화 주택을 옛날에 국민주택을 얼마 이상 넣었을 때 용적률을 완화해 줬듯이 플러스 알파로 현재 모든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완화라는 어떤 특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플러스로 한시적으로 고령화 주택을 넣어줬을 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특별법을 건의를 한다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헌 집 주고 면적은 줄지만 고령화 주택으로서 식사 안 해도 되고 거기에서 여생을 좀 건강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원주민으로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대구의 재개발·재건축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그 입법을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