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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본회의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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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겸

김이겸의사팀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이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그 외 예산 건, 예산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김금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 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김금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금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이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김금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로 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관련 안건들의 검토보고를 보고 받고,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실·과·소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자체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마지막 날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일정 및 운영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 박재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개요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내역의 총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3,120억4,100만 원보다 126억9,800만 원이 감소된 2,993억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7%p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2,785억4,100만 원 대비 133억8,300만 원이 감소된 2,651억5,700만 원으로 4.80%p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335억 원 대비 6천. 아, 6억8,500만 원이 증가한 341억8,500만 원으로 2.05%p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문서로 갈음하고,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자체수입으로 보통세는 57억2,900만 원 증가한 445억 원이고 지난 년도 수입은 증감 없이 1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4,100만 원이 감소한 122억5,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4천만 원이 감소한 96억9,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9,800만 원이 증가한 25억5,900만 원으로 씽씽겨울축제 미개최에 따른 사용료 수입 10억3,400만 원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3.48%p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3억3,600만 원 감소한 988억4,200만 원으로 4.20%p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억5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33억2,800만 원이 감소한 680억6천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은 51억3,400만 원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1억9,3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은 680억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 결과가 전액 반영되지 않아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이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은 경상이전경비가 전체 예산의 42.80%인 1,133억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금 및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가 예산 편성 전까지 미통보됨에 따라 사업비가 예산에 미반영되지 못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중 관광순환버스의 경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일반노선버스의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본세입경비는 전체 예산의 22.49%인 596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기집행으로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5,200만 원의 감소와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자체사업비에서 불필요한 지방비 보조사업을 과감히 제외하여 64억4천만 원이 감소된 반면 공기업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는 설악면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인하여 18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6억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전출금 9억9,300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써의 예수금 원금을 비롯한 이자 상환 8억3천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7.32%p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하수도사업의 환경기초시설 사업비가 30억5,500만 원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400만 원이 증가한 313억5,400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71억4천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99억700만 원, 순 세계잉여금 11억3,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1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은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42억 원, 친환경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 2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34억8,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82억8,700만 원, 장학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기타. 아,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예산 편성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보고서 12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1,300만 원이 감소한 92억2,600만 원으로 이 중 영업이익이 77억5,9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2억1,800만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1,300만 원이 감소한 92억2,600만 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이 62억8,600만 원, 영업외비용이 1,500만 원, 특별손실 1천만 원, 유형자산 취득 5억. 아, 8억4,3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 2억 원, 예비비 18억7천만 원입니다. 15쪽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6억700만 원이 증가한 79억800만 원이고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8억7,500만 원 증가한 71억8,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0억8천만 원이며, 2017년도 편성 예산은 4억7,1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익이 5억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사부담금 수익 2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급수공사시설분담금 수입 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억4,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조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 7억5천만 원, 상면 행현2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에 1억6,500만 원, 가평읍 노후관 정비 사업에 2천만 원, 북면 이곡1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 등을 시행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76.40%에서 78.20%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0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18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4억2,300만 원이 감소한 343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이익은 50억300만 원, 영업외수익은 53억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5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214억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4억2,300만 원이 감소한 343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비용은 118억8,900만 원, 특별손실 3천만 원, 유형자산 취득 22억6,2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196억7,700만 원, 기타자본적 지출 2억 원, 예비비 2억9,300만 원입니다. 19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5억5,500만 원 증가한 103억7,500만 원이고,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15억800만 원이 증가한 120억5천만 원입니다. 2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89억7,900만 원 감소한 239억7,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99억3,200만 원이 감소한 223억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증설 2차 사업 등 6건 외 1,421억400만 원이며, 이 중 2017년도 예산안은 5건에 192억4,7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5억1,100만 원 증가한 50억3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9,600만 원 증가한 39억5,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은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소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원 감소, 국고보조금 수입 48억4,100만 원 감소,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전입금은 총 35억5,500만 원 감소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1,700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변동 없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2억6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 22억2,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사업에 4억6,200만 원, 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부담금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읍 읍내리 및 청평면 대성리 하수도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2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을 위한 시설비 6,500만 원, 청평면 청평7리 오수관로 정비 공사 등 오수관로 정비 사업 5억9천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는 83억9,900만 원이 감소된 196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실시로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2.95%p 증가한 79.60%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도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기준 32.24톤으로 전년 대비 0.68%p 증가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5쪽에 실음) ○ 위원장 이종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기금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쪽 운용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395억2천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도 말 51억. 아, 513억900만 원보다 117억8,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입으로 105억7,900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로 105억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기금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6개 기금으로부터 7억7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수입 조치하고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개발 사업에 융자한 27억2천만 원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원을 수입 조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2억2,1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 보장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융자 사업,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노인복지 지원 사업, 아동복지 지원 사업, 여성복지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복지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위해 집행되며, 이 중 기초생활 보장 지원 사업은 5억 원을 목표로, 그 외 사업은 각각 10억 원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지출은 위의 7개 사업에 1억3,400만 원을, 군 금고에 5,500만 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6,300만 원을 예탁하고자 하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가구당 500만 원 융자로 계획되어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지는 우려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의 용도는「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 발생액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년도 이자수입액 1억8,600만 원 중 사업비로 1억3,4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 5,200만 원을 재적립할 계획으로 기금운용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인 15억 원은 2017년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도에는 지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르면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년도 이자수입액 3천만 원 전액을 우수선수 육성 사업 및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어 기금 수입 분야에 운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의 재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나 일반회계전입금 외 특별한 수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9,7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재해 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구입 3,700만 원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원을 비롯한 식품안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3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4,200만 원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은「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르면 기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농업인단체 회원 자녀 및 4-H 회원 장학금, 대의원 연찬 교육 등 수년간 동일한 사업 용도로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도 권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평군 장학기금은 2016년 10월 26일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목적 및 용도를 장학금 지급 외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이자수익금의 20% 이상 재적립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17년도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 68억6,7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장학금 사업 2억4,800만 원, 장학관 부지매입 7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1개 기금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기금 조례에 맞게 재원 확보 및 기금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1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흠,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가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7개 사업에 6억800만 원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출연금은 전체 7개 사업에 6억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개 사업 3억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가평군 복지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3억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출연금은 전년 대비 특별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가평군 복지재단의 경우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되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형성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출연금을 비롯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각각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매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한강수계상수도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보전과 해당 지역 7개 시·군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으로써 조직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8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 40쪽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은 2014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 대상 수상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8년에 완공 목표로 가평읍 대곡리 148-3번지 일원에 뮤직센터 등 7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13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고 이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수익 창출방안 등 수지개선대책 수립 시행을, 시행할 것과 뮤직센터 시설은 수요 예측 조사 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낸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추진대책 등을 보고 받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청평 청명유원지 일부. 아, 청명유원지 일원 부지 매입 사업은 2016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수상 사업인 청평고을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 청평면 청평리 144-3번지 외 126필지를 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자체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 28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토지매입비는 252억 원입니다. 토지 협의 매수 부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할 것을 감안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북면 목동리 835번지 일원 37,951㎡의 부지에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야구장, 축구장, 멀티코트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2016년 10월 25일 경기도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사업 대상토지 전체가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이나 도시지역으로 군계획시설로 군관리계획을 결정 시 체육공원 입지가 가능하므로 체육공원 입지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사업계획서상 재정부 토지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 가평군 장학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34-68번지 일원 부지 787㎡ 및 지상 5층, 두 동의 건축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장학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 원입니다.「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설문조사 등 수요 인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장학관 부지를 선정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1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뮤직빌리지 조성 건
다음은 창조오디션TF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뮤직빌리지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영화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복합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구 역사 한 8평 되는 것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징물입니까?
아, 구 역사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그 로컬푸드매장이 이제 129㎡면은 한 3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면적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 면적이 정해진 것이죠?
레스토랑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별도의 건축물이죠? 같이 붙어있는 것은 아니죠?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아, 저는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뮤직빌리지 사업이 당초에 230억 원이었어요, 아시죠?
지금 이제 450억 원이 됐는데. 아, 430억 원이 됐잖아요?
435억 원. 이제는 사업비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뮤직빌리지도 그렇고 청평, 그 뭐 청평고을 사업도 그렇고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2018년도, 만기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다 준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재원이 이것이 뭐 거의 한 1천억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것인지 난 참 궁금해요. 계속해서 그것이 이렇게 2018년까지, 일단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뮤직빌리지 사업만 얘기하면 435억 원인데 이것을 2018년도까지 재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청평고을 사업도 당초에 170억 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50억 원이 됐네, 그렇죠?
글쎄 아니, 이걸 이제 보고를 받고 하겠지만 재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그 계획이 17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뮤직빌리지도 당초에 100억 원 받아와서 땅값 130억 원해서 230억 원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보다 배로 늘었고. 그다음에 청평고을도 마찬가지로 170억 원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79억 원 받아와서 170억 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제 계획서에는 250억 원이 올라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8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인데. 계속해서 어떤 재원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평고을 사업 부분은 보고를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뮤직빌리지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청평 청명유전지 일원 부지 매입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평 청명유원지, 청명유원지가 맞나요?
네?
청명유원지 일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오디션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네, 계속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이제 토지 공시지가 금액이 이제 160억 원이 좀 넘는, 170억 원 가까이 되는. 이게 공시지가 금액이면은 시세로 하면은 좀 더 올라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의매수잖아요, 당연히?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다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청평고을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넥스트상을 받아올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을 한번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군의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방안 중의 하나로는 이것을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한번 몰고 나가면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기존의 골목을 살리는 거잖아요? 기존의 골목을 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먼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촌을 7080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문화예술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도 동감은 해요, 동감은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을 해서 문화예술촌을.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예술촌을 분양을 하려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분양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이룰지 그 부분이 이제 좀 관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것이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국비를 좀 받아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저는 글쎄요, 땅 사는 것에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민간도 그렇고 땅 사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 아실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내용은 아실 텐데. 어쨌든 문화예술촌을 조성을 하면 그 부분이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뮤직빌리지처럼 그냥, 뮤직빌리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뮤직빌리지처럼 갑자기 예산이 막 배로 늘어나고 갑자기 뭐, 저희 예산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고 문화예술촌 조성한 다음에 그 결과까지, 그 분양하는 결과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시행을 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결과가 꼭 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뮤직빌리지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서울철물 했던 그 뒤꼍에 있지요?
그쪽에가 이제 이쪽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하고 굉장히 고가 높잖아요? 거기가. 거의 한 5∼6m 되나, 4∼5m 되나? 거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구 역사 쪽으로 보면 우리 집 있는 데 그 뒤꼍에 거기에 집들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거기가 고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뮤직빌리지 조성할 때부터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대곡리 옛날 회관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그대로 존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거기 지금 회관 앞이라든가 구 역사 앞에 보면 느티나무가 한 몇 십 년 된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존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회관 앞에 있는 게 거목이 두 그루가 있고요.
이쪽 구 역사 있는 쪽에 한 그루가 있는데 굉장히 수령도 오래됐고 보호 가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좀 해야 되지, 그거를 옮긴다는 것은 거의 고사할 염려가 상당히 많아요, 워낙 나무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평 청명유전지 일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 창조오디션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양덕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양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면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체육 관련 인프라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가평군 생활체육 균형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로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이며, 소요예산은 65억4천만 원으로 국비 15억6천만 원, 도비 11억 원, 군비 38억8천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3만7,951㎡로 야구장, 축구장, 멀티코트, 주차장, 부대시설 등이 입지하며, 취득재산은 체육시설 부지 및 도로로 2만8,422㎡입니다. 8쪽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10월 25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한 후 내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좀 현실성이 좀 안 맞는 그런 좀,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평당 이제 구입가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 이제 공시지가 금액이 나온 게 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 거기 현 시가가 어느 정도 거래되는 게 보통 한 40∼50만 원씩에 거래됐다는, 이 근래에 40∼50만 원씩에 거래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통상 그 정도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금액이 평당 한 8만 원 정도로 잡았네요,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 8만 원 정도로 잡아서 이게 이제 9억1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불어날 거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최기호위원

얼마 정도로 현실가로다가 보상을 해 주면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다 해서 한 25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25억 원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하고도 전혀 다르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그래서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대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 지역이. 성토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성토계획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지금 하천에 지금 뭐 골재나 이런 것을 좀 거기다가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뭐 성토를, 거기에 성토를 좀 어느 정도해야 저희도 지금 그 기반시설이 되는 사항이니까 성토계획은 별도로.

최기호위원

별도로?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아직 없는데 일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 보니까는 성토계획이 안 잡혔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방의 하천에 준설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연수원 앞이라든가 또 화랑골 유원지 쪽에. 그런 쪽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은 돈을 좀 적게 들이고도 성토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거기는 성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동안에 한두 번 정도 범람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한두 번 정도 큰 장마가 졌을 적에 범람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기후가 앞으로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한 성토를 해서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입로 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진입로가 일전에는 초등학교 했던 수련원 쪽으로다가 잡혔었는데 또 변경이 됐네요, 이쪽 삼거리 쪽으로? 거기가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계획도로가. 그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 교통체증이 아주 Y자로다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회전교차로를 하면은 두 가지를 한 가지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참 계획을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지역이 북면이 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빈 공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써의 역할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거기가. 뭐 5만㎡, 5만 평 정도? 그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참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내년 한 7월, 8월부터 매수를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내년, 저희가 내년 7월까지는 매수 완료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 내년 봄부터 농사 준비를 하는데, 겨울부터 하잖아요, 보통. 사과 거기 과수원도 있고 일부 이제 밭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농사를 지으시라고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좀 협의를 보고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협의를 보셔야지. 괜히 또 농사 기껏 지어놨다가 그것 또 보상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확실하게 매수할 것 같으면 뭐 가계약이라도 해서 농사를 짓지 않게끔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 한번 간담회 한번 하셨나요? 거기 토지주들 여기 이제 명단에 나온 것 보니까 제가 이분들 가끔 이제 무슨 행사 때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쯤 올 거냐고. 빨리는 손을 털려면 털고 아니면 대토를 알아보려면 알아봐야 되는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도에 지금 협의가 계속 지금 한 다섯 번째 지금 저거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겨우 이제 승인 받은 사항인데 상당히 좀 지연이 된 사항이라서 주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내년 초에 해야 됩니다. 이게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또 영농 준비를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영농 전에 내년 초에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 그렇게 반드시 해서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일전에 뭐 자랑삼아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어차피 이제 그걸 지어놓고 우리가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 사업모델로다가 거기다가 캠핑장 같은 것을 해서 수입을 좀 올려서 뭔가 이렇게 수익모델을 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싹 빠져버렸네요? 뭐 거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 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제 담당, 저는 중간에 그걸 받으셨잖아요, 인수인계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같은 라운드 안에서 이렇게 뭐 매일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이 겸용으로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개울가 옆으로다가, 거기 한 개울가 옆으로다가 뚝방 쪽으로다가는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참 좋은 계획이라고 그때 아주 전부들 극찬을 했는데, 그런 게 싹 빠지고 축구장과 야구장이 별도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뭐 전과 똑같이 뭐 그냥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거기에 캠핑장이 배제된 이유는 뭐 북면지역에 아시겠지마는 뭐 지금 각종 유원지라든가 펜션 또 뭐 캠핑장이 상당히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사적인 경제영역에 침범을 할 경우에 거기의 민원소지라든가 그분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 때문에 좀 배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하여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분들도 많이 좀 걱정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쪽에, 수익이 그쪽으로 쏠리면 자기네가 영업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것까지 또 깊이 생각했다니까 뭐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간 유지비가 좀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공원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 지어 놓으면 뭐 우리 가평군에서 한 뭐 80∼90억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으면 관리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창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지금 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다 캠핑장이 들어가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금순위원

캠핑장이 들어가고 하면은 우리가 또 군에서 또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금순위원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무팀에서도 그런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펜션 뭐 이런 게 한 4천 개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해서 수익 사업을 한다. 이거 맞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도.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북면 아시겠지마는 현재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펜션의 수익률이 뭐 한 30%p 정도 급감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거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금순위원

백둔리 같은 데는 반 토막 났다고 그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생각 안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신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이제 신현배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좀 궁금해서. 여기 재경부 땅이 있어요, 이 안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재경부하고 농림부하고 두, 부속해 있고요. 총 지금 저희가 12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이 안에?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12필지가 있는데.

김춘배위원

그거는 매입계획이 없는 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뭐 구체적으로 지금 저거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저희 생각은 이제 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협의를 보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결정되면 추가로 저희가 변경계획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부지 내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될지 무상을 받게 될지 양도를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락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재경부 땅은 참고로 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무상사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보는 게. 농림부는 좀 쉽다고 그러지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좀 저희가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글쎄, 뭐 우리, 저희 입장에서야 그냥 받아서 무상 양도를 받아서 쓸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가평군 장학관 건립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상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평군 장학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임상호입니다. 가평군 장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서울지역에 장학관을 건립해서 미래의 주역인 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및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인 배출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이고, 소요예산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101억 원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건물 매입에 75억 원, 리모델링에 설계비 포함해서 26억 원이, 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및 사업규모는 부지는 3필지에 787㎡, 건축물은 지상 5층 두 동에 연면적 1,933.11㎡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군정조정위원회를 마치고,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1월과 3월 중에 부지 매입 및 설계를 해서 사업을 11월 정도에 준공을 하고 후년부터 입사생 선발을 해서 입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 설명 잘 듣고 그동안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75억 원에 매입하셨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직은 매입은 안 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75억 원. 그 양반들이 지금 달라는 게 75억 원이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깎으실 용의는 없나?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뭐 일단은 저희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뭐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제 이게 그 사람네가 호가가 75억 원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뭐 달라는 것을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협의 매수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기호위원

감정평가라고 해서 그 사람네가 감정평가대로 팔을까요, 그게?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 얘기를 했어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기호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몰라도 뭐 부르는 것 다 주면은 아무래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부르는 것을 다 줄 수는 없고요.

최기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 써서 좀 저가로다가 살 수 있게끔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 일전에 이제 거기도 가봤지마는 위치는 참 좋고 선택은 잘하신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데 기숙학원, 기숙사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참조를 하셔서 이제 하셨겠지만 식당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식당계획은 포함돼 있고요.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최기호위원

위탁을 줄 계획이에요. 요새 대학생들은 뭐 학교에서도 식당을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일전에 인력 충당하는 그런 계획서를 보니까는 한 2명 정도가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걸로다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스타일로다가 근무를 하게 되나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뭐 지금 저희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했지만 설계가 돼야지 정확하게 수용 인원이라든지 식당 규모라든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력은 배치할 거고요. 인력은 위원님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 적은 인력가지고 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 보니까는 리모델링비가 뭐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4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유지관리비, 기존의 이제 건물 것을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에 돈이 더 예산이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할 때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신규로 하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유지관리비는 반면 이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잡은 겁니다.

최기호위원

외형, 거기 이제 가니까 대리석으로 다 입혔던데 그 외형만 빼놓고는 그 안에 그냥 뭐 거의 다 수도배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총체적으로 다 바뀌네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몰라도 너무 과하면 너무 좀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나,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설계 때 한번 그거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 최소 비용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리모델링비가 26억 원이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설계비하고 부대비 포함해서입니다.

김춘배위원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이것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죠, 대략은 아니고요.

김춘배위원

설계를 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설계를 해야죠.

김춘배위원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그 설계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김춘배위원

의뢰를 해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정식 의뢰는 아니고 그래도 자문만, 자문을 그냥 굉장히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김춘배위원

아, 구체적으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춘배위원

이제 뭐 평당 400만 원, 리모델링비가 사실 신규로 짓는 것과 뭐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 구조 자체를 완전히 싹 바꾸시는 거잖아요, 안에. 내부 구조를 다 바꾸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외형과 뼈대를 남겨놓고는 다 바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게 이제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오면, 뭐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신규로 지으면 얼마나 들어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신규로 지으려면 한 39억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김춘배위원

39억 원? 39억 원이면 한 13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 향후 몇 년 뒤를 봤을 때는 어떤 게 나은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하여간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여간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은 중간에 변경을 하더라도.

김춘배위원

한번 설계를 하시면서 향후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리모델링하는 것과 신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 장학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상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검토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 실·과·소별로 예산 설명을 듣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