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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본회의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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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4월 3일 이종훈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안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존경하는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3월 27일 제26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4월 3일까지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3,848억7,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18%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건에 6억2백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 대행 7천만 원, 희복 만들기 운영 일본 현지학습 7,500만 원. 희망복지실 소관 백둔리 카네이션하우스 증축 5천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관내 휴양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5,2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재즈페스티벌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제14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4천만 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 타당성용역 1,500만 원. 환경과 소관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1천만 원. 관광사업단 소관 자라섬 카라반 구입 2억7천만 원.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한 6억2백만 원을, 음, 죄송합니다. 6억2백만 원을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이행 철저, 복지회관 관리 일원화,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재정 자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농업보조금 관련 군비 보조율 정비,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공사 시행 시 동의서 징수 철저 등 총 5건을 집행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29억2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53억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실 등 2개 부서, 2개 사업 총 20필지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수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 및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 및 그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3항에 5년간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을 동 조례 발의 부서인 허가민원과를 비롯한 가평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 본문과 별표의 내용이 상이한 안 제4조4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4항과 관련된 별표1의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지원 기준을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수요 및 자부담 부담, 자부담력 등을 감안하여 주택단지 세대수, 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 최대한도 및 자부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에 따라 개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가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7차)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7차)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6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6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평군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가평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7차)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