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차후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의 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높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제한이 돼 있거나 또 어느 데 가보면은 뭐 사람이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낮게 세운 집도 있고 또 그걸 아주 높게 뭐 세워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주거는 못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 안에 창고 형태로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 막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벽면을 만든 사람이 있고 벽면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평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구제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다가 그 규정을 좀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