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가평군 시설공단 및 가평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가평군 시설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가평군 시설공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2017년도 가평군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그러면 가평군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