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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금순 의원 발언

2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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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 결산액은 4,557억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102억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3,147억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인 1,008억3,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보다 117억3백만 원 증가한 총 세입의 17.5%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세입의 비율이 전년보다 2.3%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전년보다 118억6,100만 원 감소한 총 세입의 54.5%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은 전년보다 4.0%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69.4%로 전년의 75.7%보다 상당히 낮아진 반면,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2.2%인 1,008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 795억2,100만 원보다 213억9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예산의 집행율 저조와 이월사업의 증가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 및 계획성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 편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489억8,2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지방채 80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채 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 저조와 이월사업의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일정액 이상은 지방채 상환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도 전년보다 8건에 3억4,8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과목 착오 설정 등 예산 편성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총 12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42억2백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71억1,600만 원, 자본적수입은 19억4,800만원, 이월액은 51억3,7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112억3,4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58억5,7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6억 원, 이월액은 17억7,600만 원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순손실액은 41억8,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8,700만 원의 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요금인상으로 급수수익은 6억5천만 원 증가하였으나, 수선유지비 증가로 인한 원수및취수비 1억2,100만 원 증가와 급배수비 6억8백만 원의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써, 경영 관리와는 무관하며,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 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85억9,7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94억5,700만 원, 자본적수입은 237억3천만 원, 이월액은 54억1,9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345억5,9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98억7,600만 원, 자본적지출은 236억8,600만 원, 이월예산은 9억9,600만 원입니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순손실액은 139억3,600만 원으로 독립채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18억9백만 원 및 처리장비 15억3,700만 원을 감안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은「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결산과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향후, 별도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제출 시 승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