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 및 개선점을 말씀드리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드리며, 또한 결산검사에 있어「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별도로 안건의 제출 없이 결산검사로 예비비 승인을 갈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시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별도의 안건으로 재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행위는「지방재정법」 및「지방자치법규」에 따라 규정된 의회의 승인 건을 무시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향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향후 이 같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묵거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최악의 가뭄과 AI 확산 방지에 따른 농업인 및 축산인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역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농축산인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6월 15일 신현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35 가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보고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발의된 2035 가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16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금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금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집행부, 공기업 및 민간위탁기관 등 총 28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5건 등 총 93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의 지연, 사업목적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모사업 조기 시행 단계부터 흔들림 없이 사업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공모사업 추진에 가장 큰 동력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기를 대비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방치된 대형 공사장, 산지전용허가지, 하천준설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가평군민이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출신 연예인 및 영재 학생을 예우 및 홍보할 것과 퀄리티 있는 공연만을 선별적으로 자라섬에 개최하도록 하게 하며, 교통안내표지판에는 관내 관광지를 부기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우리 군 관광지를 손쉽게 찾게 하는 한편, 우리 군 명소를 홍보할 수 있게 하고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에는 로컬푸드매장을 경유하도록 하게 하는 등 가평군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활성화할 것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의 문제, 불합리한 인사 운영, 공용차량 보험사 편중, 형식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적절하지 못한 민간위탁사무 처리, 도난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세 부과 등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 째, 문화·체육·축제 분야에서는 5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씽씽겨울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 전반에 관하여는 재정립을 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까르네발레 거대 인형 퍼레이드 축제의 경우 향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태양광 실태조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친환경 농업 천적 곤충 활용, 회전교차로 내에 회전 차량 우선 표지판 설치, 옥상방수용 가설 건축물 기준 마련, 자라섬 국궁장 시설 이전, 울타리강낭콩 재배 사업 추진, 생태계 교란 가마우지 포획, 상수도급수시설 설치 공사 시행 전 주민동의서, 롯데주류 장학금 기탁 적립금 상향 검토, 아름다운 나무 지정, 조종체육센터 수영장 이용 활성화 방안 등 즉시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성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금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훈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저를 대표의원으로 하여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에 지적, 권고사항 12건을 포함하여 결산 승인안과 함께 지난 5월 15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결사검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사항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결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은 4,557억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102억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147억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인 1,008억3,100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상황을 보면,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보다 117억3백만 원이 증가한 총 세입의 17.5%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세입의 비율이 전년보다 2.3%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전년보다 118억6,100만 원이 감소한 총 세입의 54.5%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은 전년보다 4.0%p 감소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출 범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9.45%로 전년의 75.7%보다 상당히 낮아진 반면,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2.2%인 1,008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 795억2,100만 원보다 213억9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예산의 집행을, 집행률 저조와 이월 사업의 증가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이 일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계획성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 편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과거 3년 평균인 350억7,900만 원을 훨씬 상위하는 489억8,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세수 추계 부실 및 불용액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2016년도에는 가평군 지방재정이 전년도에 비해 건전하지 못하게 운영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지방세 85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세 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 저조와 이월 사업의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일정액 이상은 지방채 상환에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도 전년보다 8건에 3억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예산 전용의 증가는 예산 수립 시 예산과목 착오 설정 등 예산 편성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예산 전용의 사태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후 12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42억2백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71억1,600만 원, 자본적수입은 29억4,800만 원, 이월액은 51억3,7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112억3,4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58억5,7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6억 원, 이월액은 17억7,600만 원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순손실액은 41억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8,700만 원의 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요금 인상으로 급수수익은 6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선유지비 증가로 인한 원수 및 취수비 1억2,100만 원 증가와 급배수비 6억8백만 원의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써 경영 관리와는 부관하며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85억9,7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94억5,700만 원, 자본적수입은 237억3천만 원, 이월액은 54억1,900만 원으로 세출총액은 345억5,9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98억7,600만 원, 자본적지출은 236억8,600만 원, 이월예산은 9억9,600만 원입니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순손실액은 139억3,600만 원으로 독립채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18억9백만 원 및 처리장비 15억3,700만 원을 감안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향후 별도 안건으로 제출 시 승인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훈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5 가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기호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35년 가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도 가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우리 지역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전제조건인 도로와 교통망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본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과 둘째, 의견 수렴방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지역·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하되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청회, 공지수단으로 정보 전달 효율성이 보다 우수한 개인별 또는 세대별 공지수단을 병행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35 가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35 가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35 가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느 덧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23일간의 긴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63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63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9분 산회
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군세 징수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