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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본회의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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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제266회 임시회에 다뤄야할 안건 중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발의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 장려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9월 2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을 첫째아로 확대하여 축하금과 출산지원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축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하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없으나 기존 조례보다 100% 인상된 출산축하금은 경기도 최고 수준으로 아래 표의 비용추계처럼 연간 3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바, 예산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조례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붙임의 첫째아에 대한 출산지원용품 및 축하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예산 확보 및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 제4조 각호의 출산지원용품 및 출산축하금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9쪽 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준공 예정인 가평야구장, 국궁장 체육시설에 대하여 명칭 및 위치를 지정하고 특히 국궁장 및 생활체육공원 전용사용료에 대한 전부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현행 군민 사용료 전부 면제 대상인 공원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생활체육공원은 가평·설악·상면·조종 생활체육공원 등 총 4개 지역이며, 문화체육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군민 이용요금 면제 실적은 총 1,769만 원으로 가평 생활체육공원을 제외한 3개 지역 군민들의 정서상 사용료 면제라는 상징적인 만족감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나 상대적으로 가평 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이 공원체육시설이 아닌 일반체육시설로 분류되어 군민 전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에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가평읍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별표1의 일반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보면 파크골프장, 야구장은 군민 50% 할인, 국궁장은 군민 무료 혜택을 주면서도 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인공암벽장 등의 시설에는 장애인, 경로 우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감면 이외의 일반군민에 대한 감면 혜택에 전혀 없어 각 종목별로 차등적인 감면 혜택을 두는 이유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과 운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할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행복택시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담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복택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제2호를 보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행복택시 운영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정하고자 하였는데, 현재 경기도 내의 각 시군별로 이름을 달리하여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 대상 마을을 보면 5개의 시군 중 가구 수를 기준으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마을을 정한 시군은 한 곳도 없으며, 건설교통과의 자료를 보더라도 버스정류장으로 5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10호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금대리 검은덕골, 현행2리 사그막 2개 마을에 불과하고 가구 수를 기준으로 행복택시 대상 마을을 정하는 것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가구 수 10호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0쪽,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5쪽, 가평군 뮤직빌리지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붙임 비용추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지 분석상 연간 약 13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방되는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가평군 관광 이미지 제고 등 공공성 및 상징성을 수익성에 비해 우선 가치를 두고 건립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가평군 재정 규모상 매년 상당한 적자로 운영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정 및 경영면에서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위탁하여 뮤직빌리지가 가평군의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3쪽,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운영방식은 장학관은 가평군에서 직영, 식당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70쪽, 2018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과 75쪽 가평군 뮤직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8쪽 가평 장학관 식당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개의

김춘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7년 9월 29일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고,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발의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가평군의회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의장께서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출 안건 및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렸으며,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정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발의된 1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총 14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