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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춘배 의원 발언

265회 제2본회의2017-09-13

김춘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전반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선

박철선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월 12일 이종훈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안,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4일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었던 신현배 의원의 징계 처분 양정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출석 정지였으며, 당시의 신현배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은 제264회 임시회가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발언권을 요청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본회의장 방청객도 사전에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본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읍·면장을 통해 방청객을 불러들였으며, 또한 제7대 의회에서는 군정질의 한 번 못 하는 의회가 개탄스럽다는 둥 가평군 군의회와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였고, 발언 중에도 다른 의원들은 술이나 얻어먹고 다니며 이권에는 개입한다는 등 가평군의회 의원의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SNS를 통해 가평군의회와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여 군민 모두에게 군의회의 공신력과 위상을 실추시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재발을 방지하고 군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신현배 의원의 징계가 요구됨에 따라 2017년 7월 1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신현배 의원의 징계요건을 심사하여 회의질서 유지 의무위반 및 품위 유지 등 의무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 정지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처분 결과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를 2017년 9월 6일 제26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응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현배 의원께서는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사과는커녕 징계처분과 관련 없는 군정질의 횟수 발언으로 본질을 흐리고 자리에 앉아서 유감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공개사과를 갈음하겠다는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평군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를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공개사과에 응해 줄 것을 신현배 의원님께 거듭 요구하오니 출석하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안 나가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네, 알겠습니다.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처분 결과가 있음에도 징계를 받은 신현배 의원께서는 지난 9월 6일 제26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에 대해서 불응하셨습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본 건에 대해서 임시회 소집기간에 별도 의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호명호수 자전거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의원이신 김춘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정말 우리 가평군민과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일 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는 이 윤리위원회가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고장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5명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9월 13일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9월 6일 제26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배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 미이행과 9월 4일 9월 중 운영위원회,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두 차례에 걸친 불출석에 따른 징계요건을 심사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가평군민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저도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본 의원은 이런 사태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원했던 이유는 저는 의정활동을 8년차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회가 이러한 회의 운영, 의회의 운영 규칙이라든가 회의의 운영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러한 것이 없었고, 이번 본 의원이 임시회 회의나 운영회의나 추경회의 때 심사를 안 한 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춘배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사담을 하면서 비속어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거 탓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이번 운영위원회하고 추경 때 심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에 안 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금 제안설명 했던 의원께서, 김춘배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의회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행위, 뭐 제가 알기로는 골프 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전일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가평군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신력의 문제, 품위의 문제. 저는 비록 나약한 사람, 인간이지만 그러한 것을 의회 의원의 자격으로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 제가 일정 부분 앞서 간 부분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했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파렴치범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은 가평군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의원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외에는 질의를 받아주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신현배 의원한테 질의를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발의하면서 또 질의하시면서 또 우리 의원들을 또 무시를 하십니다. 폄하하시고.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어디 갔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갔는지 안 갔는지 또 한 번 확인해서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의원

받지 말아 주십시오.

신현배의원

질의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본 건에 대해서만 신현배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또 본 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 보충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안설명을,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정질의를 논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제2경춘국도 논의가…….

김춘배의원

아니, 본 질의를 또 훼손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조용히 하세요. 최종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을 때 동료 의원에 대해서…….

김춘배의원

의장님! 의장의 권한으로 좀 막아 주세요.

신현배의원

지역구에 가서 마치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처럼 지역 동료 의원을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이장협의회장님이 저한테 수차례 항의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았습니다. 참았던 이유가 진실이, 정의가 이기니까.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들한테도 그러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번듯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하나, 저는 SNS에 6,700명에 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슈가 되는 것을 저는 SNS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상대적으로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듣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의회가 본회의 서두에서…….
장익

고장익의장

신현배 의원님! 신현배 의원님!

신현배의원

1분만 주십시오.
장익

고장익의장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현배의원

1분만 주십시오.
장익

고장익의장

본 의장이 분명히 본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라고…….

신현배의원

본 건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신현배 의원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숙지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익

고장익의장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신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공개사과에 불응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개사과에 불응한 그 추가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또한 운영위원회에 불출석,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의, 대표발의하신 것입니다.

신현배의원

거기에 대한…….
장익

고장익의장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지 전자에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본 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 좌우지간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상당히 가평군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이고 정말 있어서야 안 될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공개사과하라면 할 줄도 알아야지 이거는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른 얘기만 해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본회의장에서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의원

질의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신현배 의원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의장!
장익

고장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말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질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어떤 이유에서 안 받습니까?
장익

고장익의장

분명히 경고 드렸고 본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질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의원

회의를 정확하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회의 규칙도 한번 보시고 운영 규칙도 한번 보십시오.
장익

고장익의장

분명히 발언권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위배되고 해당하지 않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신현배의원

위배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장익

고장익의장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뭡니까? 거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란 말씀입니다.

신현배의원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게. 사과해라, 운영위원회, 추경에 빠진 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장익

고장익의장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얘기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현배의원

엉뚱한 게…….
장익

고장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훈의원

존경하는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017년도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안, 2017년도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9월 6일 제26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9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바 있으며,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278억3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15%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건에 2억4백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 대상, 발송대행 5,100만 원, 희복마을 만들기 국외 현장 프로그램 운영 7,5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관내 휴양·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1,5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측량 설계비 지원 6,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한 2억4,4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재원에 대한 세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237억6,800만 원의 예산 중 농업정책과 강풍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등 총 6건에 2억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8억3,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1%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58억8,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내 복합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안, 2017년도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건축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근거로 서면 심의 시 심의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므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출석이 아닌 서면 심사 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참석수당이 아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투표를 마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신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어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대상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집행부 간부를 포함한 언론인 또한 방청객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과 직원들도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방송실은 방송이 외부로 송출되지 않도록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회의는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니 방청석 및 외부 인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의 징계 종류 중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 및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권의 제한을 공개회의 시까지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의사대로 신현배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 및 본회의장에서 발언권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로 모든 윤리특별위원회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8분 비공개회의종료

신현배의원

의장님! 의사신청발언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의사신청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재차 질의합니다. 윤리위원회 특별 징계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꺼주세요, 마이크.

신현배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발언이 제한됐는데 마이크를 꺼주세요.

신현배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장익

고장익의장

신현배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현배의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발언권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이의 신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주민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평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호명호수 자전거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호명호수 자전거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가평군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6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2시25분 산회

평군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고장익 신현배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최기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조례

리조례가평군가로수조성및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평군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김춘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김춘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호수

호명호수

자전거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