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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4본회의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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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선

박철선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네, 신현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손에 인사명령지를 두 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규모를 봤더니 43명이고 기존 직원들은 17명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진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인사, 그 명령지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도 공직 아닌 공직생활을 27년차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도 많이 경험했고 제가 인사도 직접 참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공조직에서, 가평군청이라는 공조직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또 내가 담당팀장한테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잘못 나간 거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갔던 인사는 군수님께서 사인 안 하신 거냐. 그럼 두 번째 거는 사인 안 하신 거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명령지를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러면서 가평군청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과 이러한 가평군청 공무원 조직 속에서 가평의 발전이 과연 담보할 수 있는 심각하게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요. 우리 총무팀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명확한 해명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도 가평 관내에서는 이 인사에 관해서,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야, 너네 의원들은 이 지경까지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을 반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그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인사가 가장 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도 그러시고 거기에 참모로 계시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이라든가 실과장님들도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네, 신현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금번 인사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일괄보고를 받은 사항이지만 인사 내용이 오타가 났다, 이런 부분을 공조직 사회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물론 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 부서에서는 어떻게 인사권에서 업무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오타가 났다고 하는 인사는 참 아이러니하고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요구하시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소명자료를 반드시 요구하고 다시는 인사에서 엄중하고 공평한 그런 인사가 되도록 의회에서 질타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