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 그러면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 중 3월 16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3월 2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회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되겠습니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여 대상공사의 범위를 상한선 2억 원 이하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40쪽 되겠습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촌리야구장의 명칭을 설악야구장으로 변경하고 일반체육시설 등 가평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가평테니스장을 군민이 오전 9시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전부 면제, 9시 이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50% 경감하며, 그밖에 에어로빅, 헬스장, 수영장,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43쪽 되겠습니다.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합되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47쪽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54쪽 되겠습니다.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63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라섬 남도 개발에 따른 볼거리와 수상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동차의 운영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비용추계서에 보듯이 전동차이용료 수입은 당해 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5,200만 원에 비해 세출은 인건비 7명에 1억4,700만 원, 전동차 구입비 8천, 3대 기준으로 8,200만 원, 기타 매표소 운영에 1억4,100만 원으로 총 3억7,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향후 인건비 및 매표소 운영관리예산이 연간 약 2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 대비 예산 투자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료 69쪽입니다.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76쪽,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월 26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가평군……. 아, 83쪽,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래 바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적용이 최초 정기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나, 2017년 5월 30일자로 개편된 홍성군 관련 조례만 유일하게 시행일과 적용 예를 달리 적용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04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영상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읍 대곡리 148-3번지 일원에 설치 예정 중인 작은영화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107쪽입니다. 가평읍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기간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개의

김춘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2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2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8년 3월 16일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과 2018년 3월 26일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발의되어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조중윤 의원님께서 가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의장께서 제2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출 안건 및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렸으며,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정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으로 총 1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발의된 19건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으로 총 19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