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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272회 제1본회의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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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

조경아전문위원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기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읍·면 단위의 인적안전망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복지위원은 2007년부터 읍·면별 2명 이상 3명 이하를 정수로 하여 총 13명을 3년간의 임기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6쪽입니다. 가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입니다. 범죄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간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6년까지 약 20동 내외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일몰제를 적용받아 201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2018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10개 시군에 관한 사안은 아래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가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가평역 이전으로 쇠퇴해 가는 구 역사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가평읍사무소 및 가평도서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가평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주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공공청사의 결정 기준 제3호를 보면 공공청사는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었고, 본 건 예정지가 준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 및 가평터미널 주변에 입지하여 기존 상권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뮤직빌리지와 인접, 자라섬과, 자라섬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접하여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상당한 상업지역으로 볼 수 있어 공공청사시설 결정에 일부 부적합한 부분도 있으나 반면 가평읍사무소, 가평경찰서, 구 가평중앙도서관 등 행정기관도 밀집하여 입지되어 있어 공공청사시설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구 가평중앙도서관은 경기도균형발전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구 역사 일원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하도록 설계되어 향후 가평읍 주민자치센터 등 4개 공공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할 계획에 있어 공공청사시설로서의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편입되는 토지 19필지 중 2필지의 사유 토지에 성업 중인 편의점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향후 토지 매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 국공유재산 17필지는 매수를 위해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사항으로는 4∼5월 중에 주민의견 청취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사항은 없으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편입되는 토지상 기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꿈앤아하카페가 2016년 1월 12일 사업비 1억3천만 원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 약 2년여 만에 철거될 계획이나 희망복지실에서는 아직까지 카페 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꿈앤아하카페에 대한 일반현황은 첨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의 박스를 보시면 본 의견 청취 건은 안건에 대한, 안건의 가·부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안건에 대한 청취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4월 11일 제정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조직을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05분 개의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18년 7월 19일 의원발의 규칙안 1건이 발의되어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최정용 부의장과 배영식 의원님께서 가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협조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출 안건 및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렸으며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발의된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1건으로 총 4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