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최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최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4일 강민숙 위원 외 5명의 연서로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강민숙 위원 외 4인)
15시3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18개 부서,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6개 읍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가평군 체육회, 총 34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특위 위원 수가 적은 관계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대상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는 2019년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에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본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배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영식위원
이게 계획서 보면 저희가 이제 9일간 감사계획을 잡았는데요. 4개 면과 위탁시설기관과 이게 하루에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혹시 판단은 어떠신지요?

최기호위원장
9월 4일부터?

강민숙위원
9월 12일까지.

배영식위원
9월 12일까지.

최기호위원장
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요?

배영식위원
네, 그 이틀 기간 감사 대상을 하루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최기호위원장
4개 기관을요?

배영식위원
물론 읍면이니까 주 감사는 본청이 되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최기호위원장
보통 오전, 오후로다가 나누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 하루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기호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강민숙위원
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요구사항 대해 말씀드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실에서 집행부의 부서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2017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공통 21건, 본청 등 25개 부서 368건, 읍면 7건, 시설관리공단 9건, 체육회 7건 등 총 412건으로 8월 23일까지 자료제출을 받게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4일 기획감사담당관 외 4인, 9월 5일 복지정책과장 외 4인, 9월 6일 건설과장 외 4인, 9월 7일 도시과장 외 4인, 9월 10일 기술기획과장 외 4인, 9월 11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3인, 9월 12일 설악면장 외 3인 등 총 33명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증인선서는 2018년 9월 4일 부군수를 대표로 하여 일괄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9월 4일부터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는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예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