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읍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가평읍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평읍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구태 가평읍장 나오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