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먼저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정례회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3일간으로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가평군수로부터 예산안 3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타 안건 6건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최정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이 11월 22일, 23일 각각 제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의원발의 조례안 등 2건과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포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스무 건의 안건 중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아홉 건, 규칙안 한 건, 동의안 두 건, 기타 안건 두 건 등 총 14건을 심의하고, 예산안 세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은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조경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충규
이충규수석전문위원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평군의회에서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의 간사의 명칭 사용에 있어 대부분 시군에서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로 현실감 있게 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감사 또는 조사 시 보고와 서류제출, 군수,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케 하여 증인 요구 및 협조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가평군 군세부과 징수 규칙보다는 2017년 6월 3일자로 공포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고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권고안을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평군의회에서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규칙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시기구인 관광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 2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관광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반영하여 상시기구인 관광과로 전환 및 부서명을 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에 포괄적인 예우 및 지원책을 구체화하여 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장인선정 인원에 대하여 매년 정수를 정하여 위상을 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장인은 4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90%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정착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잣나무숲을 연계하여 호명산 이용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상천테마공원 활성화 및 레저문화에 기여하고자 청평면 상천리 산392-2 일원에 호명산 잣나무숲 캠핑장을 조성함에 따라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타시군 오토캠핑장 이용요금 현황을 보면 성수기의 경우 2만7,300만 원, 비수기 2만5천 원, 평일은 2만38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가평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라섬 캠핑장 및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등 이용 요금이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호명산 잣나무숲 캠핑장 이용 요금과 상이함으로 향후 동일하게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가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전기자동차 관련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경기도에서 시달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평군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시행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가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4조2항에서는 조례로 별도로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0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2018년 12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문화예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3항에 따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사항으로 2019년 사업 중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등 3개 분야 22억7,100만 원으로 사업별 배분비율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침에 따라 배부하였고, 전체 사업비는 2018년 대비 1억7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별 지원 범위 내에서 배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가평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산림생태 휴양지역 문화 등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휴양단지로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칼봉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결과를 보면 운영주체별 평가 결과 가평군 직영, 민간위탁 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운영주체별 사업부지 분석 및 운영비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가평군 직영 민간위탁 운영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의 숙박시설에 취사 시설이 없어 가족단위 이용객보다는 에코센터 내 전시체험시설과 연계하여 학생 및 단체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험 숙박시설 용도이기에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 가족단위 휴양객 이용에 한정적이어서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적자로 인한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번째!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의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중 해제되지 않은 시설에 관하여는 2년마다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보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 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된 시설은 총 348개소이며, 이중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150개소로 2018년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은 설악도시지역 소로 3-24호선 1개소이며, 재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가평도시지역 대로1-1호선 등 도로 137개소, 청평자동차정류장 1개소, 설악교통광장 1개소, 보납도시자연공원 등 공원 7개소, 상색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완충녹지 1개소 및 기타 공간시설 2개소 등 총 149개소입니다. 또한 집행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2027년까지 10년간 집행예산을 추산하고 미집행시설 348개소에 조성 추정비용을 반영하여 10년간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이충규 수석전문위원! 열세 번째 중장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도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리신 것 같아요.
충규
이충규수석전문위원
네,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를 상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상정방법 등 구체적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에 연간계획을 수립하되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이충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총 17건에 대한 안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총 17건에 대한 안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등 관련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가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