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운영위원회에 앞서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청취 예정이었던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박재근 의회사무과장의 연가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종료되면 바로 세 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등과 관련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돌봄과장으로부터 시각장애인연합회 가평군지회 관련 감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관광사업단장으로부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보류돼 현재 계류중인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제276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먼저 제277회 가평군의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배영식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8일간으로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9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및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으나, 1월 16일 가평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총 3건으로 1월 18일에 최기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최기호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최정용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조경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75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 본 사업은 부지 결격에 대한 타당성 결여, 의회의 권고사항 미이행, 주민의견수렴 미흡으로 주민간 갈등 분열, 향후 재정적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편타당한 행정행위를 실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신뢰 받는 가평군 행정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토농농작물 보존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평군에서 자생하는,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대외경쟁력과 안정성 확보를 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옛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 책무 및 계획수립, 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9까지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용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정용
최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 기준을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 별표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이충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충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통보한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액을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고 미래 식량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가평군 농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날로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여 멸종 위기를 예방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책면에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중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로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조문을 추가하려면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후단에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으나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상황이기에 향후 필요시 지원사업이 구체화 됐을 때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토종농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해석으로 무분별한 우려가 있기에 사전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증기관 등 철저한 검증 및 엄격한 협의회 운영으로 토종농작물을 보존 육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관광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 2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관광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반영하여 상시기구로 관광과로 전환 및 부서명을 개정하고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군 청사 및 소속기관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운영 및 요금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군 청사의 경우 주차면수가 90면으로 협소함에 따라 민원주차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주차회전율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차시부터 60분간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차 공간 회전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30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첫째아에게 지급해 오던 출산 축하용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줌으로써 주민이 직접 필요한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만족도 향상 및 출산장려시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위원의 회의참석자 범위를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위원 특별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유, 지명철회 및 제척사유를 조례에 신설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칼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칼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 체험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신축 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정하여 휴양림 이용의 내실화의 기하기 위해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홉 번째!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276회 정례회 시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2019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계획변경에 대한 의회를 추가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수막 게시를 위해 기존에 읍면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입된 시스템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신청 시스템은 28개 시군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열한 번째!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건강한 출발, 행복한 가평0100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구축, 건강한 출산, 건강한 노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생활 환경조성 3개 분야에 1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3항에 따라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고를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가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의료계획을 위한 자문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내용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이충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 9건과 의원발의 안건 3건 등 총 12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 9건과 의원발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