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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77회 제1본회의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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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를 2019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8일간으로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등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15건과 기타 안건 2건 등 총 17건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오늘 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한 김광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빨리 익숙하게 배우고 익혀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미숙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 회기부터는 좀 더 깊이 있고 넓게 바라보는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안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및 개정안 17건입니다. 먼저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협의회를 행정·의회 및 민간의 전문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채울 수 있는 위원회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 확보와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로연수 및 특별휴가, 연가 사용의 확대 등 다양한 휴가제도의 활용으로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장 주요내용 중에 가항부터 마항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오는 사항이라서 논란의 대상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제23조제11항에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평군 노조에서는 현행대로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가평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무원 의견서와……. 아,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서와 가평군 자치행정과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8쪽에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의 한도 및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소상공인 5,455개소이며, 매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6, 7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청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그 재원을 부담하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청년들 중 가평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 차이에 상관 없이 동등하게 가평군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양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가 가평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관광·체육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50% 감경하는 혜택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지만 시설 사용에 범위 및 형평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평리 333-13번지 일원에 청평노인복지관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시설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이용 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기능 향상 및 군민의 노인복지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행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가평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취업 및 취업생 교육을 지원하고 군민의 여성회관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기능 확대 및 시설 사용시간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세부 보조사업에 친환경 가평쌀 구입지원을 추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평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가활동 보장 및 부모의 일·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정부가 2022년까지 1,800여 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첫째, 기존사업에 돌봄을 하고 있는 현재 가평 지역아동센터 4개소 및 초등학교를 돌봄교실과 소통을 통해 어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현재 가평군에서 4개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운영중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자 부담이 없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또는 일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등 유효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월 최대 10만 원의 이용자부담이 있기는 하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로 인해 아이들 사이에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에 지역돌봄협의체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총괄 운영하였으나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업무를 총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가평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지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 유사 시설요금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요금체계를 조성하고 수익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3쪽!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예방은 물론 발생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에 노력하여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운영 비용추계 결과 연간 8천만 원의 소액예산으로 6만4천여 명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용인시, 군포시 등 2개 시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바 특이사항은 없으며 군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상과 이에 보험계약 약관을 세심하게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민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6쪽!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군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 시행 등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규제가 강화 추세로 저공해화 하려는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사업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의 조례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저공해 조치 능력이나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 및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도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및 자동차의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가평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인 중학교 교복지원 사업 추진내용을 반영하고 의무 무상교육에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1쪽!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평군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계약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6쪽!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8조, 제21조에 따라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의 위탁 기간이 2019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재위탁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사항입니다. 아,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김광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등 총 17건을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은 총 17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