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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4본회의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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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배영식 위원 대표발의) 2.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배영식 위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무조사특별위원회 배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배영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영식 위원입니다.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의 건과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설악면 신천리 605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먼저 보고 청취하고, 현 사업 대상지 및 후보지 등 3개 장소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비교검토함으로써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사무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기호위원장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같은 날 오후 3시에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