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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본회의2019-03-25

이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배영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가평군 예산에 대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평군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이번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강민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을 내일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자체심사를 한 후 3월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일정 및 운영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의안번호 124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예산안 총괄, 세입총괄표, 다음 장의 세출총괄표. 6쪽에 5억 이상 증감 주요내역, 7쪽에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중 추경 요구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총괄 분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3,931억7백만 원보다 558억7,200만 원이 증가된 4,489억7,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4.21%p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3,776억4천만 원 대비 534억8,300만 원이 증가된 4,311억2,400만 원으로 14.16%p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54억6,600만 원 대비 23억8,800만 원 증가한 178억5,500만 원으로 15.45%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311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체수입은 16.29%인 702억2,100만 원으로 지방세는 536억7천만 원, 세외수입은 165억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75.59%인 3,259억3백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454억 원, 조정교부금 등 607억5,900만 원, 보조금 1,197억1,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2%인 350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3억8,800만 원이 증가한 178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변동 없이 5억9백만 원, 보조금은 2억3,100만 원이 감소한 125억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억2천만 원이 증가한 47억8,700만 원으로 편성 요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억6,200만 원이 증가한 446억3,100만 원이며 문화 및 건강 분야는 105억4,400만 원이 증가한 366억3,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1억9,700만 원이 증가한 1,249억4,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억2,500만 원이 증가한 230억7백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27억5,2800만 원이 증가한 428억6,100만 원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분석으로는 경상이전비는 73억1천만 원이 증가한 1,748억1,200만 원, 자본지출은 378억7,900만 원이 증가한 1,315억1,9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체 35건에 4,363억9백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대비 117억6,500만 원이 증가한 346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의견에 일반회계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기정 대비 10억 원 증가한 536억7천만 원으로 이는 지방소득세 증가분 10억 원이 반영된 것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1천만 원이 감소한 111억9,400만 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입은 4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5천만 원이 감소한 영향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1억1,600만 원이 증가한 53억5,6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발부담금 2천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이자 반납에 따른 그 외 수입 8,3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기정 대비 274억4,300만 원이 증가한 1,454억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보통교부세 273억8,100만 원, 특별교부세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3,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7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대비 36억8,600만 원이 증가한 607억5,900만 원으로 2018년 12월 26일 특별조정교부금 36억8,600만 원이 내시되어 현리 소로 2-37호선, 현리 소로 2-56호선 개설 공사에 각각 5억 원씩.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 3-41호선 개설 공사 3억5천만 원, 가평군 영유아복합시설 신축 23억3,600만 원이 반영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63억4,800만 원이 증가한 1,187억1,4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보조금에서 19억2,500만 원이 증가, 시도보조금에서 44억2,3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의 경우 기정 예산액 대비 558억7,2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자체수입은 불과 10억5백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외수입액의 16.2%에 해당합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 자본지출인 시설비에 집중 편성하였는바 이는 신속 집행이 불가했던 건설사업비, 건설사업시설비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군도 8호선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가평군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등 관광 및 체육시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며 우리 군 세입 전체 예산 중 의존재원이 75.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시 군 재정 여건 및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하였는지, 특정 지역 및 분야에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는지, 기타 업무 보고 시 지적된 사항 등이 예산에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세입 규모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가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동결하는 등 재정 안정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억2백만 원이 증가한 11억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 및 청평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편성,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복장리 공동주차장 신축 공사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8,200만 원이 증가한 3억6,100만 원으로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9천만 원, 가평역 및 청평역 여름철 불법 유상 운송행위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600만 원, 가평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추가분 1억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설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가한 145억5,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경상 및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을 위하여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예산 편성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번 추경 세입의 경우 기정 예산액 대비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자체 세입은 불과 10억5백만 원이 증가되고 전체 세입액이 16.29%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이상현위원

16.29%가 어떤 근가로 나온 것입니까, 이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세입은 기존, 아,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자체수입이 16.29%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수입이 얼마예요? 전체 세입액이.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707억30만 원 상당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 10억5백이 증가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6.29%라는 게 난 이거 퍼센티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6.29%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퍼센티지예요, 이게?

배영식위원장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거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상현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배영식위원장

본예산이 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현위원

자체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아니고 자체수입은 불과 10억5백만 원이 증가되고 전체 세입액의 16.29%로.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거 지금 보니까 3페이지에 봐 가지고 여기에 보면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비교 증감해 가지고 53억4천이 있지요? 이거에 대한 퍼센티지입니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아니요, 총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431억, 아, 4,312억2,430…….

이상현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3페이지에 세입총괄표가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이상현위원

저기 일반회계에서 보면 53억4천이지 않습니까? 이게 증가한 것 중에서 세입이 증가한 것의 10억5백만 원이 이게 퍼센티지가 보면 그거의 한 16.29%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비교 증감해서 10억5백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수입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증감액을 표시한 게 아니라 구성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비교 증감되는 거에 대해서 증감 구성비를 얘기한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구성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예산안 총괄,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총괄 분야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69억6천만 원이 증가한 237억6,500만 원으로 이 중 영업이익이 84억3백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6,200만 원, 유보자금이 64억9백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87억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69억6천만 원이 증가한 237억3,500만 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이 6,800……. 6억8,500만 원, 유형자산 취득은 35억3,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 취득은 7억1,200만 원, 예비비 20억2,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영업 외 비용, 특별손실, 비유동 부채 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 대비 6,900만 원이 감소하여 85억6,5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기정 대비 21억8,500만 원이 증가한 98억6,400만 원으로 자본적 수입은 기정 대비 70억2,900만 원이 증가한 151억9,900만 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기정 대비 47억7,400만 원 증가한 139억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341억5,100만 원이며 이 중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변동 없이 50억2,4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및 노후 주택 지방상수도 수용가의 수도관 개량 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불편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예산안 총괄, 사업예산 총괄, 자본예산총괄표는, 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의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3억8,500만 원 증가한 303억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수익은 변동 없이 56억5,5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73억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0억9,2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30억8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3억8,500만 원 증가한 303억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비용은 6억4,2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 취득 7억1,2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억8,1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 대비 12억3백만 원 증가한 130억3,4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기정 대비 26억4,200만 원 증가한 156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수입…….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대비 31억8,200만 원 증가한 172억7,300만 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기정 대비 17억4,300만 원 증가한 146억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11개 사업에 1,656억5,900만 원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기정 대비 7억1,200만 원이 증가한 114억5,800만 원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훼손, 파손된 하수처리구역 관로시설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하수도시설의 계획적 설치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기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기금 당초 사업이 3,640만 원을 9,940만 원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상색리 마을회관 옹벽 설치 및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6,300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상색리 지역에 주민지원기금 6,300만 원을 추가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설악면 신천리 156-1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7,070㎡ 중 2,800㎡를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현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신축 후 2019년 5월에 30년이 도래되는 건물로 벽체의 균열, 방수층 파괴, 내진 보강 필요 등 건물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어 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고 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행정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면사무소의 지리적 여건이 지방도 86번 도로 쪽에 인접한 관계로 진출입이 불편하고 특히 출입구 쪽은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 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 및 복지서비스 향상, 건물 노후화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절감, 진출입로 용이, 주차장 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나 사업비 재원이 자체 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 24일 2019년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3월 7일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을 받고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예정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부서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행복돌봄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건설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7백만 원보다 4백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81억7,400만 원보다 3억5,600만 원 증가한 185억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87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64억1,500만 원보다 2억7,700만 원 증가한 66억9,200만 원으로써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8천만 원으로 민간단체 활동 지원 4,8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3,200만 원으로 능률적인 행정 운영 2천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에 6백만 원을 감액하고 후생복지 시책 지원에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 2,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1억3,500만 원으로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1억3,500만 원이며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2,200만 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4,400만 원 그리고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9백만 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6백만 원, 기록관 운영에 3백만 원이며 대일항쟁기 보상 단위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90쪽,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6억7,7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가한 7억5,200만 원으로써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명선거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으로 4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보병 44단 참전용사 초청이 있거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여기에 한 7,500여 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몇 분이나 초청을 하시는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거는 35명에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 미 44단이 저희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미 44단은 한국전쟁, 6·25한국전쟁 때 가평종합고, 지금 그 당시에는 가이사고등학교였는데 지금 가평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이 됐는데 카이저고등학교를 2달러를 모금을 해 가지고, 전 장병이 2달러 모금을 해 가지고서 가평고등학교를 건립해 주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년 방문하셔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저희하고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단입니다.

이상현위원

우리 저기 가이사고등학교를 지은 학교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미 보병,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7,500만 원 가지고 35명 정도라고 그러면은 한 분이 한 3백만 원 정도밖에, 3백만 원도 안 돼요, 한 2백만 원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초청행사가 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는 이제 참전용사 위주로다가 이제 지급하고요, 다 초청행사 주는 게 다 지급은 하지는 않고 참전용사 위주로 지급을 하고 그 관계자들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한 참전용사까지 하면은 한 30명 정도는 지금 먼저 미 보병사단 왔을 때 그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아니, 초청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보면 1인당 한 250만 원이면 왕복 비행기 티켓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초청하고 나서 너무 결례가 아닙니까? 그냥 돈 조금 주고서 초청을 하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좀 빡빡하게 좀 짰어요. 빡빡하게 짰는데 만약에 늘려주신다면은 저희 쪽에서는 행사 운영하고 준비하는 데 좀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늘릴 권한이 없잖아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에 보면은 이게 여기 가평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한 분이 계십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 한 분?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네, 과장님, 그 한 분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해 드리는 건지 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생활보조비로다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한 분에 대해서.

강민숙위원

그거 하나만 지금 예산이?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 기정액보다는 120만 원을 지금 낮춰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뭐 그 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도비, 이제 이건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 내시가 이제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씩만.

강민숙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위원

네, 최기호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노후 전산장비 교체. 2백대로 올라갔네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대량, 그때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면서 대량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는 지금 수요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2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교체 대상이. 그래서 본예산에 한 200대 편성을 하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또 200대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좀 프로그램 변경이 되면서 대량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바꿔야 되나 보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기존 PC가 그거를 읽지를 못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나 봐요.

최기호위원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주원인은 프로그램 교체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최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이게 지금 몇 개 년도에 걸쳐서 이게 전부 다 교체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014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제 대량 교체된 거를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 봤더니 437대더라고요.

이상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러면 2015년도 것, 2015년도 것도 내년에 교체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이제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대량 교체를 했으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요.

이상현위원

지금 우리 전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지요? 9백여 분 아니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 공무직까지 하면은 그 정도 되지요.

이상현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올해 400대 교체하게 되면 내년, 후년에 또 계속 교체…….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하면 5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상태를 봐서 저희가 무조건 교체는 안 해 주고요, 상태를 봐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내년도에도 한 150대 정도는 매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어떤 게 변경이, 소프트웨어만 좀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013년, 14년도에 윈도우XP에서 윈도우7로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요, PC가 그거를 대상이 그 당시에 한 437대를 교체를 했더라고요.

이상현위원

지금 윈도우10으로 바뀌니까 지금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윈도우10으로……. 일단 그 당시에 13년, 14년도에…….

이상현위원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10으로 바뀌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호환이 안 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호환 정도까지는 제가 그거는…….

이상현위원

이거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무조건 5년이라고 그래서 쓸 만한 거,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뭐 그래픽을 하는 거고 뭐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행정 업무를 보는데 이거는 좀 자세히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88페이지 맨 상단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납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작년도 2월에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서 전국 236개 시군을 다 고발한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게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고 공원관리자를 미선임하고 분기별 안전 교육을 미실시해 가지고 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어요, 저희가. 저희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1,300만 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서요, 좀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하고 공원관리자도 선임을 해서 하여튼간 안 한 거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현위원

올해는 똑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겠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교육을, 먼저 지금 2월에 분기별로다 안전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또 안전관리자 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이 새롭게 이제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좀 간단히 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인성 검사 검정료요?

배영식위원장

맨 밑에. 아니요, 87페이지요.

이상현위원

(본 위원석에서) 과태료, 납부. 그건 과태료 납부.

배영식위원장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미안합니다. 이해를 좀 잘못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조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성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과 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도 기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편리한 행정 업무 추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이며 기정액 622억9,500만 원에서 22억7,500만 원이 증가한 646억7천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97쪽입니다. 편리한 행정 업무 추진 지원 정책사업예산은 기정액 20억3,100만 원보다 1억5,500만 원이 증가한 21억8,600만 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산림과 특수차 1대 신규 구입에 5천만 원, 냉낭반기 구입 설치에 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예산은 기정액 129억4,600만 원보다 7억3,500만 원이 증가한 136억8,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보수·보강 공사에 1억6,500만 원, 행정기록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운영경비 회계과 정책사업예산은 기정액 472억6백만 원보다 13억8,500만 원이 증가한 485억9,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직 근로자 신규 44명의 인건비 13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계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97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데는 좀 깎였어요? 타부서는. 그런데 여기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 군수·부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현위원

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거를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타 부서별로다가 감안을 시키고 감안된 부분은 회계과로 재료비 성격의 예산을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로다가 집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현위원

무슨 말이에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실과소별로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다 감안된 부분을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백만 원씩 줄인 게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온 겁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줄인 거를 우리 회계과로다가 총괄부서로다가 일괄편성한 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다, 그럼 타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아니, 그 부분에서도 그 집행이 곤란하고 타 부서에서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재료비 성격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9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입이 있네요, 5억1,100!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서. 맞습니까? 99페이지 하단에서. 공유재산 매입이 있습니다. 6,1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매입이 지금 5억1,1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배영식위원장

상면 농협 땅 아니에요? 4억5천?

이상현위원

그거는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배영식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가고 또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상현위원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지네, 4억5천하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이게 지금 군 우리 건물이 있는데 지체장애인가평군지회의 부지 면적입니다. 그게 토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1,106㎡에 있는 게 저희가 지분이 66인 걸 마저 추가 매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물은 우리 공유재산이고 저기 토지가 아닌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이상현위원

100평을 더 사는데. 5억1,100이에요? 100평을 사는 데 5억1,100이에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상현위원

평당 5백만 원이에요? 50만 원인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상면 거하고 이 장애인 부지 6,100만 원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현위원

이거 과장님! 추후에 서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 그 상단에요. 같은 페이지 북면행정복지센터 철거 비용으로 4천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 언제쯤 철거계획이신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철거면 지금 북면행정복지센터가 개소가 끝나고요.

강민숙위원

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끝나고요.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도 하반기쯤에는 철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민숙위원

북면하고는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인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위원

네, 과장님! 99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임시주차장 복구비용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흡연부스 설치.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기호위원

흡연부스 설치 그거하고 임시주차장 복구.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임시주차장은 지금 현재 위치가 행복주택 앞에 우리 공무원들 임시주차장을 개인 거, 그러니까 김만종 문화원장님 거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주택이 다 준공이 되고 6월 말에 더 이상 개인이 우리 가평군에 임대를 안 주신, 못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게 한 19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최기호위원

190평이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190평이요.

최기호위원

그런데 복구비용이 걷어내고.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네. 원상태로 다시.

최기호위원

좋은 흙으로 깔아주는 그런 비용이네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흡연부스는 저희가 기존에 2개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군청 후문 쪽에가 지금 직원들이 흡연자들이 그냥 밖에서 지금 피우다 보니까 흡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 없어갖고 뒤쪽에다 정식으로 흡연부스를 하나 만들어갖고 흡연자를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최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9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졸음운전자 방지장치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추가로 하는 겁니까? 공용차량 졸음운전방지장치.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본예산에 안 세워져가지고요.

이상현위원

본예산에 안 됐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다가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갖고 추경에 저희 특수, 우리 회계과 특수시책 업무 추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아, 이게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여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위원

97페이지 중간에 그 차량 소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특수차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산림과 임차 현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2018년도 12월 3일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산림과에서 임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임차가 좋은지 구입이 좋은지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특수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산림과에 생활권 덩굴제거 차량 코란도 5인승을 같이 포함해서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최기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기호위원

소형차?

배영식위원장

특수차 1대, 5인승 승용차 한 대 이런 말씀?

최기호위원

다목적.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다목적 승용차는 저희 회계과에서 운영.

최기호위원

그러니까 3대?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3대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를 필요한 부서에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및 의원 임시 잠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반까지?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송기욱 의장님과 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복돌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6,100만 원 증가한 622억7,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9억2,400만 원이 증가한 972억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백만 원이 증가한 2억1,8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억5,600만 원이 증가한 620억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85억5,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5억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기정액 8억원보다 7억4,200만 원이 증가한 15억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50쪽!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 공무수당 등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억1,600만 원, 상면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물 철거사업은 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수행기관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34억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2쪽에 경로당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의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5백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기정액 4억6천만 원보다 1억6,900만 원이 증가한 6억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3쪽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사무실 및 주방설치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6억 원을 요구하였고, 가평군 공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관리사무실 신축 등에 8억5천만 원, 154쪽! 조종면 개곡리 공설묘지 분묘 이전사업은 조종면에 4억, 개곡리에 5억으로 총 9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2,2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어린이집 중 한석봉어린이집 신축사업에 기정액 5억5천만 원보다 23억3,600만 원이 증가한 28억8,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형 장구지원 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0억5,500만 원, 162쪽에 어린이놀이체험 건립사업은 기정액 5억6,900만 원보다 12억이 증가한 17억6,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65쪽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신규자체사업으로써 3억5천만 원, 출산 축하금 DB구축사업은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설악면 다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실시설계비 부족으로 기정액 1억 원보다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6천만 원을,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구입사업은 신규 자체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사업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7천만 원, 168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오수관리 설치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은 기정액 4,9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17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사업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7,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신규 국비사업으로써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복돌봄과의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으로써 요구 금액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복돌봄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가 있어가지고 1억8,900을, 1억9천 정도를 추경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뒤에 보면 152페이지에도 보면 또 소규모,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가 한 1억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통상 보면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거의 같이 있죠? 떨어져 있는 데가 많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떨어져 있는 데가 한 40개소 정도 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 보수비는 그 40개를 위한 따로 예산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제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마을회관에 많이 편성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재원을…….

이상현위원

지금 이거 전부 다 요구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산출하신 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저희가.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니까 한 8,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예비비가 8,700 정도 됩니다, 기존에 요구하신 거 외에.

이상현위원

그 다음에 저기에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경로당은 6,500 정도.

이상현위원

6,500 정도. 그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다 받아가지고 하셨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 참 특성이 있는 게 저희가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도 그 본예산 편성이 작년 8월부터 9월 이때 되다 보니까요. 이후에도 사실 본예산보다도 지금 추경을 많이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잖아요. 이렇듯이 지나고 나더라도 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비비 쪽에 편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현위원

예비비는 통상 몇 프로 나오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입니까? 아니면 공식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통상적으로 한 그래서 2억 내외로 보통은 편성을 합니다.

이상현위원

일단 확 빼놓고 보자 그런 식이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1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보면 가평군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8억5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네. 이건 저희가 그……. 저기 지난번 주례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관리사무소 신축하는 비용과.

이상현위원

관리사무소 비용이 얼마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관리사무소 비용이 4억5천.

이상현위원

4억5천이죠. 그러면 나머지 4억 원 정도가 수목장하고 잔디장으로 하는 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그게 이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맞습니다.

이상현위원

8억5천에는 저게 들어가 있는 거죠? 관리사무소 비용까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관리사무소도 설치하는 그 건축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조종면 대곡리 공설분묘 이전이 있습니다. 9억 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그 9억 원이면 다 끝납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다 끝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종면의 경우에는 4억이면 분묘 이전이 가능한데 개곡리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 묘지 이전에 관한 사업만 먼저 편성요구를 했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들어가야 되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내년 이후에 아마도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그때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이에 무연고가 있고 유연고가 있고 단가가 틀리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그렇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 다음에 유연고에 대한 이 조사를 지금 조종면은 일제조사를 하고 있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장을 해 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하고 또 틀리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 조사를 할 때 유연고냐 무연고냐를 조사를 할 때 그거를 같이 시행을 했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되겠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현위원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 만약에 유연고 같으면 이장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처리를 해 줄 건지 하면 단가 자체도 틀려지고 우리가 제를 한번 지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예산이. 펑펑 그냥 일 편한 대로 하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 153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급식재료비 지원 해서 151만2천 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등록 경로당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 이게 쌀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전기세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에 좀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여기는 쌀이 양곡 값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번에 양곡비에 대한 것만 일단 추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경로당의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등할 때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는 최대한 금액을 더 지원을 해서 그걸 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렇게 같이 줘버리면 그 등록된 경로당에서 돈을 나눠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눠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인회에도 전부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전 배분을 했거든요, 이번에.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요.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2천만 원 지금 이거 어디에 있는 카네이션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이거는 가평 금대리랑요. 북면에 백둔리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금대리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금대리 비룡대 경로당 안에 있는.

강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금대리 한번 그때 나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비룡대 경로당이요? 아니면 마을에 본 마을회관에 같이 되어 있는 경로당?

강민숙위원

제가 거기가 카네이션 신규 회관인 줄 알고 찾아갔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 1회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거 운영비를 1천만 원씩.

강민숙위원

연 1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16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올라와보면 설악면 다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있어요. 1억에서 6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저희가 이게 실시설계비를 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회계를 하는데요.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6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요.

이상현위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설계비 부분…….

이상현위원

설계비가 1억6천만 원이나 나갑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1억6천 정도!

이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자녀언어발달 지원이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거는 방문지도사가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 그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어사 발달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다문화 자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희

연만희위원

가르치는 교사!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금 교사선생님들은 총 6분 정도 되시고요. 네, 네! 다니시면서!
만희

연만희위원

여섯 분이서 가평군을 담당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149페이지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마일2리 마을회관 재건축이 3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청평노인복지관 신축이 2억4,500이 잡혀 있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현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청평노인복지회관 신축이요?

이상현위원

신축 2억4천. 이게 재건축하고 그 신축을 하는데 재건축이 어떻게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그 마일2리 마을회관 재건축은요. 저희가 이제 조례에 2억6천 내외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0%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전부 포함한 게 3억이고요. 153쪽에 노인복지관 신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호명체육문화센터 내에 청평면. 그 노인복지관을 이미 이제 건축물에 대한 거는 지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 2층에 그 안에 세부적인 그 뭐랄까 설비. 설비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 그래서 신축에 대한 비용은 총 6억인데요. 그 안에 큰 건물 한 층만 이 호명체육문화센터를 지을 때 한 층만 그냥 건물로 해 놓은 거고 그 안에 강당이라든지 뭐 주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걸 나누는 그 하는 사업비를 2억4천을 세운 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게 노인복지관 시설비 총괄목록에서 주방하고 주방설비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나머지는 자산물품취득비로 3억5,500을 한 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상현위원

그럼 마일리에서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 보니까 폐기물처리가 한 2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2억8천이 건축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통상 지금 마을회관 하나 건축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건 뭐 완전히 짓는 거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새로 싹 짓는 거죠. 이게 건축 용어가 보니까.

이상현위원

그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새로 짓는 거네? 다 때려부수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그걸 재건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상현위원

본 위원도 건축에 대한 거는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그 마일2리 마을회관 재건축은 이게 신축 아닙니까, 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축이랑 재건축을 좀 혼용했었는데 정확히 알아보니까 신축은 아예 없는 부지에 새로 만드는 걸 신축이라고 하고.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는 부지에 짓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마일2리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마일2리가…….

배영식위원장

(위원장 석에서) 있는 걸, 그러니까 있는 걸 다시…….
정용

최정용위원

있는 장소에다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놔두고 그 바로 뒤에다 짓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으로 봐줘야지. 이거는 이게 앞에 있는 건물은 이제 없앨 거지마는 뒤에다 새로 짓는 거니까 신축이 맞죠, 이게.

강민숙위원

(본 위원석에서) 그러니까 재건축이 맞죠.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 아니야. 부지 번지수가 달라 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네, 네. 어쨌든 그거를 부수는 비용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걸로.

강민숙위원

(본 위원석에서) 마을회관이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 153페이지 보면 삼회2리 경로당 보일러교체 해 갖고 1,47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무슨 보일러인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그 맨 위에요? 보일러 교체…….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보통 보면 이게 보일러가 2, 300 이렇게 가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아니, 이 항목을 저도 지금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면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 따로 항목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보니까 이걸 통상 묶어서 해 버리니까 너무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본예산이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전부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놓고요. 1천만 원 이하로 되는 사업은 소규모…….

이상현위원

결국은 쪼개기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1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삭감되고 조금 변동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삭감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하셨는지 좀 잠깐 설명하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거주지원시설 운영지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영식위원장

복지시설 운영지원 관계 쭉 보면 삭감된 부분이 몇 천만 원짜리가 쭉 있네요. 중간 정도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네. 그거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배영식위원장

거기에서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몇 천만 원이 줄어들고 또 도비, 군비, 국비가 다 줄어드는데 이상은 없다, 지원을 하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배영식위원장

그럼 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럼 당초에 어떻게 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보통 보면 변경을 하려면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동안 예산을 썼던 거라든지 해서 추이를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삭감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게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예측수요보다 좀 감액요인이 생겼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배영식위원장

네, 좋습니다.

이상현위원

(본 위원석에서) 잠깐만!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300만 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해가지고 1,700만 원 올렸어요. 그거 운영 지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LED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기 뭐지! 기능보강 사업인 거죠, 건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과 운영비는 약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상현위원

그래서 따로 올린 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서태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50억1백만 원보다 5백만 원이 증가한 50억6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77억6,700만 원보다 77억5,700만 원이 증가한 255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등 국가보조금은 당초보다 2백만 원이 감소한 33억4,6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8백만 원이 증가한 3억7,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진흥, 축제관리, 체육산업 육성,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57억5,800만 원보다 7억2,600만 원이 증가한 64억8,400만 원으로써 향토문화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 중에서 사회단체 운영지원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 중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1백만 원, 문화과업조사 사업 2,400만 원을 각각 감액요구하였고, 문화도시조성사업 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며, 가평군 문화거리 발굴축제에서 가평군 문화도시조성 및 문화거리축제 발굴로 구기명만 변경하였으며, 뮤직빌리지 운영 6억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에 축제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1억1천만 원보다 3백만 원이 증가한 1억1,300만 원으로써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 중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 3백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체육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09억2,200만 원보다 69억5,400만 원 증가한 178억7,600만 원으로써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 중 생활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3,2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5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700만 원으로 각각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 단위사업 중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25억 원 증액하였고, 가평군 다목적체육문화센터 건립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정비 6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13억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 중 체육지원 관리에 1백만 원, 군민체육활성화 1억3백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4,500만 원을 각각 증액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 단위사업 중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18억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7억2,800만 원보다 7,004만 원 증가한 8억2백만 원으로써 전통문화 및 문화재보호 단위사업 중 향토문화재 보수 및 정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 2,4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코리아환타지 해가지고 8,542만6천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코리아판타지 카네기홀 연주 참여하는 건데요. 초청을 받아서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이 가서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숙박비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총 1억2,784만2천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8,500만 원, 자부담 4,200만 원을 부담해서 군비 부분을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회원은 21명이고요. 인솔자까지 해갖고 28명이 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21명이면 거의 2백만 원씩 자부담이 가지고 가네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 2백만 원씩 내갖고 다 간다고 말씀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다 간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뮤직빌리지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대형 LED 설치가 있네요, 3억2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 견적을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거 견적은……. 견적은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뒤에 팀장님 있으면 자료 주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주식회사 아람이라는 회사한테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 전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건 질문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자리표 설치 1억1천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아라이라고 있죠? 아라이ENG 거기에서 받았죠? 맞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셨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런데 …….

이상현위원

아라이하고 아람하고는 어떤 회사입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라이회사는 서울시에 있는 거고요. 아람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현위원

아람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뮤직빌리지 위탁 받는 데가 아람엔터테인먼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이상현위원

아람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의원들이 눈먼 의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탁받은 회사에서 대형 LED, LED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은 좀 모양이 우스운 것 같고.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속된 말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남들이 보면 이게 위탁 받은 회사에서 시설보강하고 시설부대비 하는데 그 회사가 가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주민들이 그렇게 군민들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제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제고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 다음에.

배영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뮤직빌리지 어차피 꺼낸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지던스 집기 비품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얼마, 1억6천 예산을 올리셨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 다 그렇게 필요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이 부분만큼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 되는 게 레지던스 쪽에서는…….

이상현위원

제가 그 혹시 과장님! 물품구입 목록 갖고 계십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하다못해 일반 사다리 32만2천 원짜리도 사달라고 올렸고요. 뭐 위탁하는 회사에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건 뭐 운영비에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뭐 별별 거를 다 사달라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 다음에 세탁기를 보면 한 대가 1,690만 원 짜리. 여기는 뭐가 그렇게 있는 예산을 좀 절약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다 고급입니까? 지금 피아노 하나 우리가 2억짜리를 예산을 2억짜리를 통과시켜주고 나서 뼈에 사무치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뮤직빌리지는 우리 가평군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무조건 다 최고급입니까? 건조기 하나 1천만 원, 세탁기 하나 1,690만 원, 1600만 원, 그 다음에 뭐야! 퍼시스 해가지고 객석용 해가지고 의자도 또 1,370만 원, 이거는 뭐 100개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의자 운반구 또 190만 원, 그 다음에 전동사다리도 또 8백만 원을 사요. 일반사다리도 32만2천 원짜리도 사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동사다리도 또 8백만 원짜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이거는 못 사가지고 그냥 예산에다 전부다 갖다 끼워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뮤직빌리지 위탁 금액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번에 꼭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상현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탁하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는 위탁금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시설 보강한다고 돈을 타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도 여기에 일조를 한다라고 나는 지금 보는 게 음자리표 1억1천짜리는 저기 뭐야 어디야. 어디야, 견적서 오는 데 그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3억2천짜리는 견적서에 회사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위탁계약서를 아람엔터테인먼트하고 한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할게요.

이상현위원

이거 속된 얘기로 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게 무슨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좀 우리 과장님!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려운 자리에 가셨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한 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과장님!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업무숙지 하시는 기간 중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사실 화두가 가평군에서 제일 되는 게 뮤직빌리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409억 원, 또 위탁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에 지금 또 1년도 안 됐지만 벌써 예산이 수억 원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민심의 대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예산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그 뮤직빌리지에 대한 운영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네, 과장님! 뭐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뮤직빌리지 지금 주민들 사이에 벌써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설비 언제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서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혹시 또 2차 추경 때 시설비에서 또 올라올 거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 판단에는 이제 추가로는.

강민숙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1차에서 끝나는 거 확실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양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물품구입목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청소기나 건조기, 미니냉장고 같은 경우에 누가 우리 가평군민들 이 금액 보면 놀라서 기절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목록에 대한 구입품목, 가격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아니, 뭘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쉬어요.

배영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회의

네, 시작에 앞서 잠깐 위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예산 심의는 말 그대로 예산 심의지 저희가 뭐 업무 보고나 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예산 편성 관계는 추후에 이제 결정을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두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36억3백만 원보다 4억8,500만 원이 증가한 40억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9억2,100만 원보다 29억7,500만 원이 증가한 118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1억2,600만 원 신규 편성, 기금 2억6천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9,800만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도시 개발, 농촌 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89억2,100만 원보다 29억7,500만 원 증가한 118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64억9,700만 원보다 26억6,600만 원 증가한 91억6,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2억7,900만 원보다 3억9백만 원 증가한 5억8,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를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섬 남도 이동 동선 개선 사업 3억5천 올리셨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 지금 문턱 없는 사업 공모하셨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관광지 문턱 없는 사업 10억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 우리 군 부담이 3억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7 대 3이니까.

이상현위원

3억이고 도에서 나오는 게 7억이고. 그렇게 되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 거기 용도의 일원, 자라섬 일원 공사 개선 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그 사업의 취지가 관광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어떠한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자라섬 전체를 손보는 것입니까? 10억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거기 전체적인 사업 뭐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약자를 위한 시설을 좀 강조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자들의 이동이 편한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약자들이 이용할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벤치, 뭐 휴식공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받기로는 도로 포장, 환경 친화적 도로 포장에 6억1천만 원. 그 다음에 안내실 설치해 가지고 수유실 포함해 가지고 1억4천. 그 다음에 보안조명 설치가 1억8천, 벤치 및 파고라 설치가 7천만 원 해 가지고 10억 정도로 넣었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자라섬은 뭐 시설 투자할 게 더 없다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자라섬에 투자는 향후 거시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민간 사업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협업을 해서 상생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라섬에 대해서.

배영식위원장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수상클럽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 1억을 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현근식 팀장이 주례회 때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걸 가지고 원천적으로 되겠느냐, 아니면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 있든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지붕을 씌우면은 그 예산이, 그런데 그때 지붕 씌운다고 그럴 때 저희가 현지 확인 들어갔을 때 얘기하기로는 하중 때문에, 중량 때문에 그게 떠 있는 거라 힘들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세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옥상에다가 지붕 씌우는 방법이고 그 부분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타르라고 해서 방수처리로 페인트칠을 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시공을 해도 2년, 3년 있으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해 봤더니. 그런데 그 세 번째는 강판 슬레이트를 밑에 깔아가지고 옥상에다가 구배를 줘 가지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점을 다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 그러면 그 강판 슬레이트 공법으로 해서 방수를 하면 하중 문제도 해결되고…….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거 저희가 판단해서 한 1억 정도.

이상현위원

아, 그게 지금 가장 저거 하다고 생각하는 게 1억 예산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 수상클럽하우스 앞에 물놀이도 할 수가 없지요? 퇴적이 돼 가지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 퇴적이…….

이상현위원

물고기, 이거 오리 물고기도 못 탄다고 그러는데 퇴적이 너무 심하게 돼 가지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수위가 좀 낮아져가지고 마리나시설이나 물놀이시설은 좀 불가합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 수상클럽하우스를 이전할 수는 없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 아마 2000……. 그 수상클럽하우스 자체가 원래 하천 위에다가 하천 점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캠핑 카라반을 대여를 하면서 그때 위원회 사무실 용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3개를 유치하면서 점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다른 데 설치한다면 의정부, 아, 저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승인이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도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자리에 그게 있음으로써 자라섬의 경관이 아주 못 쓸 정도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오염돼 있는 거 보셨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속 투자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자리를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좀 혜택이 와야 하는데 올 사람이 그걸 보고 안 올 것 같아요, 자라섬을. 제가 봤을 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정용

최정용위원

거기에 준설도 못 한다면서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그런데 이제 자라섬의 수상클럽하우스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라섬은 하천 부지에 속하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별도 설치를 못 합니다. 그나마 형식적 구조를 갖춘 건축물은 자라섬에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일부분 내구연수나 아니면 시설비를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든가 또 임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임대를 와서 자기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활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정용

최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요구하신 1억의 예산은 지금 누수에 관한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건물을 제대로 이용을 하려고 추가적인 보수비용이 또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부분적으로 큰돈은 아니어도.

강민숙위원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소송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혹시 이게 재판이 끝나고 다른 분이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할 때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저희가 뭐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또한 보수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임대를 줄 때 임대 조건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를 주겠다. 임대료를 하향시키고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조건 계약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해서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제…….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줘야지요. 지금 뭐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뭐 그런 거요.

강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1억 원은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요.

강민숙위원

그 자료는 따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207페이지에 보면요, 이화원 매표소 인건비 있어요. 2016년, 17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 됐었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2010……. 아, 작년 2017년?
정용

최정용위원

16년, 17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때도 매표소 기간제근로자는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 먼저 현 팀장님이 보고할 때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니요, 늘지 않았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거기에 저번에 보고할 때 보면은 내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금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 2019년도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뭐 다시 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인건비 늘은 거는 최저인건비 상승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아시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그것 좀 다시 확인 좀 하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 2016년도에는 저게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생활임금 적용이.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배영식위원장

주례회 보고 자료에 있을 거예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그거를 다시 보시고 좀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위원

네, 과장님, 213페이지요. 목동초등학교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

리모델링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목동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작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3천만 원을 확보 선정이 돼서 2,500만 원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이제 북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민들레교육협동조합 그리고 이곡리 노인회당 연계를 해 가지고 구 폐교, 그러니까 목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 또 어떤 주민들의 플랫폼 그리고 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요.

최기호위원

아, 자체에서?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그리고 임대료도 그것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또 하나만.

배영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기호위원

농촌 유학 지원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것도 이거는 뭐 공모사업이 아니라 한 2년, 3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 사업인데요. 초등·중등학생들의 농촌 유학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체가 가평 민들레교육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재작년, 작년 현황을 봤더니 연 7명에서 5명 정도가 이 학교를 졸업을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학교니까요, 올해는 5명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목동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밤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외 활동으로. 토요일, 일요일 가외 활동으로.

최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네, 과장님, 목동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목동초 건물 자체가 꽤 넓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까? 이거 2,380만 원이? 재료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당 부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식당 한 곳만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식당, 화장실.

강민숙위원

식당하고 화장실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건물 자체가 좀 약간 흉물스럽거든요. 다른 거는 다 손대지 않고 그러면 식당하고 화장실만 리모델링 한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제가 누수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식당건물과 화장실 부분만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요. 신청이 들어온 거는 일단 식당건물과 화장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 규모가 식당하고 화장실만 쓰겠다는 부분 이용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전체를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곡2리 노인회에서 거기 주변에 폐교 마당에 무궁화동산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강민숙위원

아니요, 저는 예산비용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요. 그게 전체 이렇게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누수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380만 원을 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뭐 리모델링하는 건 줄 알고 저는 그랬는데 식당하고 화장실만 하신다고 하니까 의아해서요. 다른 건물도 누수는 똑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두 곳만 리모델링 계획이 잡혔는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곳만 이용을 한다는 건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확인해 보고 소요예산 세부 내역에 주방하고 화장실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한 1천만 원 들고 무궁화공원 조성이 3백만 원.

강민숙위원

네, 거기서 혹시 올라온 자료 있으면 세부사항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209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이 적자가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이화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적자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1억5,500, 1억5,600만 원을 좀 운영 관리하는 데 보조를 해 달라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이화원 운영관리비용 원가정산용역을 이번에 주시려고 그러네요? 2천만 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거를 같이 편성, 용역이나 대행비를 같이 예산 편성하는데요. 그 용역, 원가정산용역이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바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시정된 금액으로 하반기에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게 그렇게 따지시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더 나올지 덜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물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용역을 주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게 이제…….

이상현위원

서로가 동시에 이행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지금 보면은 2015년, 16년, 17년 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누적으로 난 게 5억3천 정도가 났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1년에 한 1억5천. 뭐 많게는 1억9,800, 1억8천. 그래서 1억5,600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 누적 났던 건데 용역을 보고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원은 2010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는 우리 문화 가꾸기 사업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1억5,500만 원의 배인 3억2천만 원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도에 이제 다시 재계약을, 심은산한테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이제 똑같은 3억2천이라는 금액을 신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좀 과하다, 금액이. 그래서 반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운영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어떠한 사업성을 발효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분야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3억2천은 지금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3억2천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원가정산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번에 바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요, 한 달 이내로 보통 나갑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212페이지에 보면요, 농촌 축제 지원해서 잣향기푸른마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축제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초롱이둥지마을하고 잣향기푸른마을 2개가 있는데요, 초롱이둥지마을의 축제는 전통혼례식, 혼례식으로 축제가 운영되는, 그거 10월에요. 그리고 잣향기푸른마을은 대보름 축제 이미 개최된 부분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 대보름 축제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일부 지급이 안 됐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게 성립 전 예산 승인해 가지고요, 다 지급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00%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또 마을에서는 50%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던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편성되면 바로 또. 그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 전 예산 승인만 하고 군비는 편성되면 바로.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 이게 축제를 하실 때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한 달이 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서 이거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한 달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하면은 받으러도 안 오는데 이게 뭐 거지떼 마냥 전부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도에서도 보조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 주민들한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 제가 먼저 번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거의 다 내려왔을 거다, 이랬는데 보니까 어저께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50%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기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국비가 성립 전 예산 승인해 가지고 됐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211페이지에 보면요,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이라고 해서 1억7,150만 원이 있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저희 131개 야영장에서 9개 업체, 1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9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요새 이제 화재가 많이 나니까 글램핑시설 자체를 방염시설 100% 된 것. 그리고 글램핑과 글램핑 사이 이격거리를 최소한 3m 이상으로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국·도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는 10개 업체가 선정이, 신청을 했는데 9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 9개 업체에 이게 골고루 분산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지금 읍·면별로 봤더니 읍·면별로 골고루 선정이 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 신청한 업체만 되는 거고 다른 업체는 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신청 업체.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거든요. 협회에다가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문자도 보내드리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거기서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자부담 30%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 자부담 30%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30%.

강민숙위원

이게 혹시 추후에도 또 올해 이렇게 다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청을. 그러면 추후에 연 몇 개 업체씩? 이렇게 10개 업체씩, 9개 업체씩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단일성 이런 사업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강민숙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인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28억6,500만 원보다 57억8,800만 원이 증가한 186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5쪽,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21억8천만 원보다 16억3,700만 원이 증가한 38억1,7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 관리 단위사업 건설행정 지원 세부 사업에 총액 변동 없이 일반운영비 1백만 원 증액, 업무추진비 1백만 원 감액,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16억3,700만 원으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10개소 2억8,700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 3개소 13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225쪽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96억1,500만 원보다 40억5천만 원이 증가한 136억6,500만 원으로써 도로 관리 단위사업에 9억6천만 원으로 도로 정비 2개소에 9억6천만 원, 군도 개설 단위사업에 10억 원으로 군도 8호선 수리재 확·포장 공사 10억 원,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20억4천만 원으로 농어촌도로 경반리 부대 후문 확·포장 공사 1억5천만 원, 농어촌도로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간 확·포장 공사 8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5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5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26쪽 주민편익시설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9억6,4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0억6,4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 처리 단위사업에 1억 원으로 가로·보안등 관리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방도 기정 시설 정비 세부 사업 재료비 통계목 예산 도비 1억2천만 원을 재료비 통계목 4천만 원, 시설비 통계목 8천만 원으로 분할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9억8,200만 원보다 2억2백만 원이 증가한 11억8,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본예산 2억1천만 원보다 2억2백만 원이 증가하여 4억1,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9억8,200만 원보다 2억2백만 원이 증가한 11억8,400만 원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단위사업에 2억2백만 원으로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 3개소 7,5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 사업 2개소 4,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1개소 8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부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뮤직빌리지 개선 공사 토지 매입이 철도 부지지요?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네, 철도 부지입니다.

이상현위원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지금 7,49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현위원

한 2,400 정도?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2,300, 400평 정도 됩니다.

이상현위원

이게 지금 거의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네,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 주차장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뮤직빌리지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거기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10억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지금 우리 뮤직빌리지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네, 그 부지가 아니고요, 기존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가 보통 한 30m, 넓게는 40m.

이상현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철교 있는 데 거기입니까? 지나가는, 이렇게 시내에서 지나가는 철교다리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그 초입에 선힐아파트. 선힐아파트 쪽에 보면은 올라타는 데가…….

배영식위원장

고가도로 밑에요?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고가도로 밑에 거기서부터…….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됩니까? 뮤직빌리지하고.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거기서부터 뮤직빌리지로 진입하는 그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게 되면 뮤직빌리지 땅하고 합쳐집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연결이 됩니다.

이상현위원

합쳐집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연결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지요?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뮤직빌리지 자체도 여기가…….

이상현위원

뮤직빌리지 부지가 더 넓어지는 거냐,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고요. 연결이 되면 땅이 떨어져 있습니까?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연결이 되는 거고요.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나머지 철도 구간을 뮤직빌리지부터, 뮤직빌리지 경계에서부터 기존 철도 구간.

배영식위원장

기존 도로하고 4차선이 확장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합쳐져서? 별도예요, 또 도로는?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별도의 자전거하고 보행로만 그쪽으로 지금 구성을 하는 거고요.

이상현위원

이거 저기 자료 좀 한번.
인택

박인택건설과장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장석조입니다. 2019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3억3,6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23억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06억7,300만 원보다 30억4천만 원 증가한 137억1,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5억7,200만 원과 보조금 8억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환경정책 추진, 자연환경 보호, 수질환경 보전, 대기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06억7,300만 원보다 30억4천만 원 증가한 137억1,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253쪽 환경정책 추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억4,5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가한 3억9,900만 원으로써 환경 관리 단위사업에 환경 및 사회단체 지원 1억8,6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 2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300만 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 지원 6,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4억1,700만 원보다 5백만 원 증가한 4억2,200만 원으로써 자연환경 보호 단위사업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조사 시스템 도입으로 5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억5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증가한 4억 원으로써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2억1,100만 원을, 수질 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수질 관련 배출 사업장 관리 6,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대기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8억7,300만 원보다 1억3천만 원 증가한 10억3백만 원으로써 대기환경 보전 단위사업에 대기 및 악취 관리에 1억9백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억9,400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8,9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쪽,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81억9,200만 원보다 28억1백만 원 증가한 109억9,300만 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 처리 단위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42억1,300만 원, 청소 관리에 4억1,200만 원, 재활용정거장 사업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10억2,500만 원, 폐기물매립지 운영 13억6,3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34억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26억5,900만 원보다 19억 원 증가한 145억5,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18억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억1천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26억5,900만 원보다 19억 원 증가한 145억5,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 지원 사업 지원에 36억3,900만 원, 주민 지원 사업 자체지원 사업에 8,300만 원, 예비비 20억6,800만 원, 우수 주민 지원 사업 지원에 7억3,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67억6,200만 원, 보전 지출 2억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판리 거접사격장 환경오염 조사용역이 있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는 원래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접사격장이 군부대 사격장인데 우리가 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군부대 사격장인데요, 그게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해서 토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 부분에 대해서 조사 요청이 왔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원래 군부대에서 사격을 해 가지고 토지를 오염시켰으면은 거기서 원래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거기에 이제 준필 부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 거접사격장이 토양만 합니까, 이거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 TNT하고 RDX라고 폭발물 주요성분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토양 부분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 그것까지 같이 한다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대책위하고 군부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실 때 그 주민이 원하는 지역 있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그렇게 계획 잡으려고 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다른 데를 하면 주민이 거기 아니다, 다른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마나가 되니까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네, 과장님, 255페이지에 라돈측정기를 6개 구입하는데요,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읍·면별로 1대씩 하는 것입니다.

강민숙위원

이거 뭐 그러면 운영은 읍·면에서 알아서 이렇게 대여하는 건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읍·면에 저희가 이제 하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진침대 그 라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분들께서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대씩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는 환경과장님이 아주 선진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256페이지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10억이 올랐어요. 이거 왜 올랐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 위원님들 전체 우리가 위탁금액이 한 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좀 재정 부담이 많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끊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9억이 남았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49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배영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257페이지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MBT 위탁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고정비는 위탁업체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는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 위탁이 총 저희가 얼마입니까, 위탁비용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32억7백만 원입니다.

이상현위원

32억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것도 똑같이 그 부분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위원

네. 254페이지 중간 하단에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용역이 세워져 있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됩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118개소입니다.

최기호위원

111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118개소입니다. 118개소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좀 예산을 요청 드린 부분은 설악면 쪽에 이제 3개소가 좀 늘어났습니다,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게. 그리고 현리터미널 부분은 이제 당초에 9개월을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12월, 12개월로 좀 3개월 정도 늘려서 용역을 더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 가평군에 있는 화장실은 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군에서 설치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이 한 부분은 이제 개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 장터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장터에 있는 부분은 아마 거기 지금 관리 부서에서.

최기호위원

경제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건 또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그거는 이제 장터하시면서 아마 별도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 개선은 어떤 식으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 가평읍사무소 대기실을 얘기합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이제 군비가 아니라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가평읍사무소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일부만 그러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 먼저 이제 최고 좀 취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이제 신청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6개 읍·면을 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25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조사 시스템 구입 5백만 원 이게 무엇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저희가 현재는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은 직원이 나가서 그 피해 면적을 줄자로다가 이제 재고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블릿PC 형태로 돼 있는데 GPS로다가 이제 송신을 받아가지고 이 피해 면적을 그대로 들고서 이렇게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면은 정확하게 그 면적이나, 피해 면적이나 그런 게 산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레이저줄자입니까, 그러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요. 태블릿PC로 해서 GPS 송신 받아가지고 면적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 GPS 받으려고 그러면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자만 안 갖고 다니지 어디에 점을 찍어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니요,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밭에 이제 피해를 봤다. 담당자하고 그 주민이 피해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상현위원

위성사진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시스템을 돌리고 피해 면적을 그대로 확인해서 이렇게 돌면은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드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드론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상현위원

드론 올린다고 그러더니 왜 안 올렸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 그거는 이제 기금 사업으로다가 농기센터에서 구매하는 게 있고요.

이상현위원

아, 그래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거는 지금 드론하고는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현위원

아, 드론하고 연관이 없고 태블릿PC 가지고 면적 계산을 한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환경과에서 추가로 필요성이 있다면은 드론도 아마 좀 나중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시기가 지나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위원

260페이지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 사업 있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20억6,800이 예비비로 잡혀 있어요. 이거 뭐 권역별로 나가는 그것입니까? 마을주민 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20억6,800 예비비로 잡혀 있거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 이제 군 자체적으로다가 추진하는 부분이나 그 사업이 있을 때 이제 그 예산으로다가 변경해서 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간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지원 사업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그래도 대략적인 앞으로 나갈 거를 예상을 하니까 예비비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리고 이거는 이 예비비 같은 부분은 이제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 지원 사업에서 특별히 추가로다가 투입할 예산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상현위원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 아마 한 3%인가 4% 정도로 돼 있던 것으로…….

이상현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 총 145억인데 여기에 보면은 20%, 20억 같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퍼센티지가 안 맞지요. 이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한 15%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 그래도 변동이 뭐 그게 조금 많다고 그래도요,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예비비 해서…….

이상현위원

이거 세부 내역 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세부 내역은 이제 집행 잔액이 또 있습니다. 반납할 금액이.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도 들어가 있고요, 이자액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가로다가 갑자기 생기는 주민 지원 사업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변동적으로 쓸 예산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 추경에서 보면서 예비비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기금 사업은 이런 식으로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현위원

이거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우리 수질총량관리팀…….

이상현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본 위원을 공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반납분이 17년, 11년, 18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왜 당해 연도에 안 하고 이거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 위원장님,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월돼서 사업이 끝나서 이제 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배영식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반납을 2억2천만 원이나. 지원 주민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 이제 저희 환경과에서만 주민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수 기초시설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끝나고 나서 집행 잔액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뭐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으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좀 더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해당 부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