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설악버스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배영식 부위원장입니다. 최기호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본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 설악버스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증인 신문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2일 의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신천리 605번지에 추진 중인 설악버스터미널 부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2018년 11월 27일 가평군수를 상대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 사업의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군정질의를 실시하였고, 2019년 1월 24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3월 19일 설악면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2019년 3월 22일 업무 보고 청취 및 개발지와 후보지에 대한 현지 확인, 2019년 4월 1일에는 2017년 5월 23일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을 대상으로 참고인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현 부지의 선정 과정, 개발지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향후 터미널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관리방안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설악버스터미널 부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설악면의 민심을 치유하고 봉합하여 설악버스터미널로 인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 선서 후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설악버스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대원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증인 각자가 서명하고 임대원 증인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증인을 지명하여 실시하되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1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원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