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1본회의2019-05-23

최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7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9일간으로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포함하여 결산승인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총 2건으로 5월 17일 최정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여섯 건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인 2018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임미경전문위원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가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규칙안에서 공무국외여행 문구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여 공무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원회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 심의 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를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 경기도 내 타 시군 대부분은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게 개정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에서는 표준안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에 경기도 타 시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조문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봐 주시고 검토의견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국 신설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를 경제복지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작은영화관의 관람료가 성인, 노인, 어린이 등 구분 없이 6천 원으로 일부 대상자들에게 감면혜택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감면 관람료 결정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2쪽에 타 시군 작은영화관 관람료 운영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재해대책법 제66조 및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 지자체 개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표준화를 규정하고 일부 미비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과 20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안건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4조에2항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기에 민간위탁 관리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위탁동의안 두 번째! 청평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인해 다양해지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도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적법한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토록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6건을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은 총 6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