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기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8일인 오늘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6일간으로 협의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 3일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와 배영식 의원, 강민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대표자인 제가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평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침입 범죄 및 방범시설 등의 용어에 대한, 용어에 대해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7조2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 범위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설치 기준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8건이므로 한 건 한 건마다 보고를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조례 제2조를 개조식으로 구체화하면서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신설을 통해서 방범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지원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의3을 신설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로 인한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 사업 범위 지역 내에서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가구에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할 내용 없으시면 다음 안건.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 다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쪽입니다.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14쪽 세 번째 안건입니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7월 2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여 가평군 출산장려시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조문에 대하여 혼란의 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16쪽입니다. 네 번째,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7월 2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신규 개장되는 가평읍 제2공설묘지의 운영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개장되는 가평읍 제2공설묘지의 운영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다음은 다섯 번째 18쪽입니다.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7월 2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압류 재산 공매 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의 개정으로 체납자의 압류 재산 중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체납자의 압류 재산 중 그 처분에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표준조례안에 의거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밑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영식 위원님.

배영식위원
먼저 제가 징수 조례안 낼 때 한번 행정부에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가평군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혹시 있는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답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우리에 맞는 조례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사례는 없지만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뭐 저희가 가평군이 징수 체납에서는 경기도에서 매년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는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아마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류 재산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예술품 등은 또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가평군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희 관내에는 없는데 혹시 경기도에 대한 사례를 제가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본회의 전에 주세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21쪽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7월 2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 확보 및 관광가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할 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24페이지에 보면요, 가평군 소방안전 지원은 여기에 개정 중이라는 거지요? 이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지금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것도 추가한 사항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천이나 거기에 보면은 강화나 이렇게 봤을 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 사항도 처음, 이제 당초 관광사업단에서는 추가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의 경우 이제 감사팀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게 규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인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포괄적인 내용은 삭제하도록 권고가 들어가서 그거를 반영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경기도, 인천, 강화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 충북에도 들어가 있네, 이게 보면은, 다른 데 거를 보면은.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거는 이제…….
정용
최정용위원
경기도에서도 하는 거를 가평군이 안 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아마 토론을 통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신데요, 감사팀에서는 2016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규제 개혁 파트 쪽에서는 좀 인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수 있게끔 좀 융통성을 부려줬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의지로 제출은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밖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부에서 임의로다가 해석을 해서 통제를 해 놓는 게 맞기는 맞는 건데. 막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융통성을 부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없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금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조례안대로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필요하시면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조례대로 가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조례에서는 연수 뭐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보다는 차라리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좀 조문을 넣어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은 여기 경기도 안에 보면은 국내외 연수 지원 이게 있어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렇게 넣는 거는 제가 보면은 의미가 없어, 이거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를 꼭 가라는 거랑 똑같걸랑.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밖에 뭐 이거를 한다는 거, 군수가 인정했을 때. 그래서 의회에서 뭐 국내 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뭐 이게 가능해, 내가 봤을 때. 국외를 간다고 그러면 펜션이 우리나라가 잘돼 있는데 뭐 국외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밖에 농어촌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군수가 인정할 때, 이거를 넣어줘야 그때그때 탄력 있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펜션 사업은 우리나라가 최고 잘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나가서 배울 거는 있기는 하겠지요, 나가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조례에 그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밖에 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많이 이제 토론도 했던 사항인데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제 군에서 넘어온 조례안대로 올렸고 혹시 질문이 나오시면 협의를 좀 부탁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반펜션하고는 좀 다른 지원 조례잖아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렇지요. 농어촌민박은 좀 그렇지요.

강민숙위원
농촌민박하고는 좀…….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진짜 기업화 되어 있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배영식위원
이게 우리가 2천 몇 백 개라고 전체적인 펜션이…….
정용
최정용위원
제가 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펜션이 있고 생활형 숙박이 있어요. 그래서 펜션이라 하면은 이제 70평 이내. 그래서 조그마한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당도 없어. 우리는 생활형 숙박이라고 그래 갖고 해당이 없는 거고 이게 70평 이하라 봐야 뭐 방 몇 개밖에 안 되는 업체걸랑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세해. 그래서 이제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능력껏 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펜션 하는 사람은 이게 영세하다는 것이지요.

배영식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우리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전문위원님, 제가 한번 통계…….

강민숙위원
농어촌민박이 북면만 1,150개 정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속기에 기록이 되거든요. 우리가 정회할 사항을, 정회 중에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우리가 저기 수석전문위원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건만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정회 중에, 이 디테일한 얘기는 정회 중에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속기에 계속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일곱 번째 27쪽입니다.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7월 2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 및 사용 후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식위원
하나 더.

이상현위원장
하나 더 남았어요? 아,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마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마저 설명,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7월 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5일 제정된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 및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조례 제정으로 개정조례안 별표에 농어업인·단체 세부 보조사업명을 삭제·신설하고 가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 사업을 개정조례안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8건을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은 총 8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