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네, 하여간 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관계자분들도 계시니까 아마 참고해서 사업에 앞으로 반영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풍에서 중복된 그런 내용이고 또 거의 같은 유사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보완해서 앞으로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산업개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주산업개발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류임상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하고 계시다니까 속개하겠습니다. (「건의를 해도 안 먹히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 (주)파이닉스알엔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닉스알엔디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