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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280회 제1운영위원회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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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와 배영식 의원, 강민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대표자인 제가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평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침입 범죄 및 방범시설 등의 용어에 대한, 용어에 대해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7조2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 범위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설치 기준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