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위원 네. 뭐 내용은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소형 승용차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을 전세로다가 차를 구매를 해서 사고 4년 있다가 그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새로운 차로다가 또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보험도 거기서 해결되고. 그리고 또 소모품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특허 받은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증도 지급보증을 60% 제1금융권에서 해 주고요.
그리고 또 근저당을 차량가격의 40%를 해 줘서 5천만 원을 떼일 염려는 거의 없다,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나서 요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차 구매 방법인데 우리도 이제 그 시대에 걸 맞춰서 그런 거를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