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연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송기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가평교수로부터 가평군관리계획 복합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 제출에 따라 9월 30일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가평 군관리계획 복합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여덟 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군립 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8건의 예산안은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 군관리계획 복합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만희
연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연만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제2경춘국도의 합리적 노선 지정을 위해 함께 애써온 김성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분노하며 6만 가평군민의 목소리로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도로 역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건설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도46호선 경춘선 구간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제2 경춘국도 신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 시각으로 곳곳에 쓰리고 아픈 상처를 남겼던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주는 교훈을 외면한 채 도로가 주변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준에만 맞춰 노선을 그어대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환 도로입니까? 무엇을 위한 도로입니까? 가평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불과 몇 해 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설이 인근 주민을 황폐화시켜버린 절대적인 악영향을 정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새 노선의 80%가 우리 가평군이 차지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노선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 가평군의 양보였습니다. 다만, 가평군민의 지역경제와 가평군의 희망인 자라섬, 춘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남이섬 그리고 대한민국의 젖줄인 북한강의 자연과 경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만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백년을 바라보고 건설되어야 할 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졸속으로 계획되어져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이유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같은 우를 범하려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가평군은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부의 모토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면 돈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합리적 대안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가평군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자라섬과 남이섬, 북한강의 자연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전 읍면을 순회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결정된 군민의 뜻이 남긴 합리적인 노선안을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청과 원주청 등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평의 대안이 반영되지 않는 제2경춘도로는 6만4천 가평군민의 목소리로 결사반대하는 바이며, 가평을 살리는 도로가 아니라 가평을 죽이려는 노선안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를 요청합니다. 향후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사태들을 정부 스스로가 자처한 일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 관련 기관과 인근 시도 그리고 국회의원 등 각계각처를 쉼없이 찾아다니며 제2경춘도로의 합리적 노선결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오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김성기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장이 반영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 연만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창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을 추가안건으로 수용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군관리계획 복합개발진흥지구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배경입니다. 가평 위곡리 테마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복합개발진흥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 위곡리 테마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수도권 대도시 접근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가평의 매력 증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장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4월 20일 사업제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해 10월 25일 가평군과 한미여성재단 그리고 명진건설주식회사 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5일 조성사업제안서가 정식 접수되어 4월 5일 조건부수용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 완료되었고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단계로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금년 11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인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2020년 추진예정이고 최종사업 준공예정일은 2025년 12월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평군관리계획 복합개발진흥지구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식의원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영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 9월 25일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금일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사항으로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 변경 관리계획안은 시장과 창업 기능의 복합건축물 신축을 통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광과 소관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지역균형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비 57억1,600만 원으로 출렁다리 설치 등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토지, 공작물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전재난과 소관 조종중·고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사업은 군부대와 관련하여 학교 및 지역주민의 소음 민원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공작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다목적체육시설과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통합 배치하는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장애인단체 및 군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시설의 주이용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로 신축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추진으로 관내 콘텐츠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17억8,200만 원이 증액된 507억6,100만 원으로 11.53%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이후 반영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정리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보조금 환급반환금 등 의존재원을 위주로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 제고사업, 관광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 연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요구한 대로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제52회 가평군민의 날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로 인해 취소 결정되어 이와 관련한 예산은 배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군민의 날 행사 추진 등 13건에 5억8,429만1천 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한 5억8,429만1천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추진해야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들이 조속히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44억6,500만 원으로써 기정 대비 2.95%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는 332억2,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62%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지원 등 5건에 대하여 1억1,700만 원이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변경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 잠깐만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 이의유무로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효과를 극대화 할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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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뮤직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반대 의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