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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85회 제2운영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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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기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과 사업자, 주민과 주민, 주민과 공공기관의 갈등을 완화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계획적 개발 및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현행은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5호 이상의 경우는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 5호 미만의 경우는 300m 이내로 규정하고 다만 5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로부터는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개정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으로부터 현행 2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개정!

문화재로부터는 현행 1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