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네, 오늘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단상 아래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단상 아래 위치) 네, 오늘 수상자이신 복지정책과 이승훈 주무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복지정책과 이승훈!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창의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가평군의회 의장 송기욱! (기념 촬영) 네, 오늘 농업기술센터 정호연 주무관께도 함께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었으나 공무국외여행 중인 관계로 새해 첫 번째 임시회에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일동 박수
11시04분

송기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네,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최정용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며 본 안건접수에 따라 12월 16일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장 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5건,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 정경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06분

강민숙의원
존경하는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늘 이맘때쯤이면 갖게 되는 소회입니다마는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새해 첫날의 기억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2019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일, 또는 아쉬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만4천 가평군민의 안녕과 우리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김성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평군의 청렴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전국 69개의 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고 지난 12월 9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가평군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4등급의 성적으로 종합 청렴도 2등급에 위치했었고 그 정도면 비록 1등급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평군에 희망을 꿈꾸어보기에 적당한 등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본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청렴도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실 테지만 굳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를 통한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감정을 적용하여 종합 청렴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가평군의 측정 결과는 외부 청렴도 5등급, 내부 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 청렴도 역시 5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청렴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외부를 상대함에도 청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부 청렴도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2등급이었던 우리 내부 청렴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본의원이 지난 1년여 동안 함께했던 공직자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나 업무적으로도 5등급 대우를 받아야 할 분들을 본 적은 없어 보입니다. 내부 청렴도를 결정하는 측정 항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크게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측정하는데 조직문화와 부패 통제제도 그리고 인사, 예산집행, 공정한 업무지시가 그것이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는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요인과 스스로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분석하여 치유해야만 내부 만족도가 상승하고 그것이 곧 외부 청렴도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군수님께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공직자들 스스로가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예방교육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조사팀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정과 부패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이니 아프다는 이유로 온정감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도 해야 할 것이며 자신에게 떳떳하고 부정에 부패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 문제입니다. 흔히들 만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인사규칙, 평점규칙, 임용령 등 기본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들 모두가 예상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배치를 통하여 업무성과는 최대화되고 불만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제 곧 시작될 인사 시기에 앞서 당부를 드립니다. 비록 단 두 가지만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이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조직이라야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고 결과 외부 청렴도와 종합 청렴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지만 내년도에는 기분 좋은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만족하는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기적 같은 행운이 함께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인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9건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기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과 사업자, 주민과 주민, 주민과 공공기관의 갈등을 완화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계획적 개발 및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9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현행은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5호 이상의 경우는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 5호 미만의 경우는 300m 이내로 규정하고 도로 및 농어촌도로부터는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개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으로부터는 현행 2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문화재로부터는 현행 1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 방법을 먼저 정한 후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1명!(●찬성의원 6명을 1명으로 착오 발표함. 회의록 하단부 ‘전자투표 찬반 의원’에 찬성 의원 6명으로 표기함) 반대 1명!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민숙의원
(본의석에서) 찬성 1명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정용의원
(본의석에서) 아까 번에 1명, 1명이라고 얘기를……

이상현의원
(본의석에서) 투표하고 나서 얘기를 해!

송기욱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있으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의원
좀 전에 1명, 1명이라고 얘기했는데! 6명, 1명인데 1명, 1명이라고 말씀하셨어.

송기욱의장
여섯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최정용의원
1명이라고……

송기욱의장
잘못 들었을 거예요.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여섯 명하고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

송기욱의장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식의원
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는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각의 수정예산을 호함한 심사결과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9건입니다. 그럼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서별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11월 26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하여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3일 제7차 예결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가평군민과 밀접한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주민불편 사항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성한 국토및지역개발분야 투자사업비 예산은 검토 후 편성요구한대로 반영하였으며,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불분명한 사업,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은 축소하고 공통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92억4,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7% 증가한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기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억4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2.2%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3억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54억7,600만 원, 지출은 12억9,6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546억8,6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9년도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건물 증축 및 신축, 토지, 기타공작물 취득 16건, 읍내8리 재해위험지 건물 처분 1건으로 가평군 문화원사 건립을 위한 건물 증축, 연하근린공원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등 설치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공작물 취득, 경반리 군유림 인도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 취득, 읍내8리 재해위험지 토지, 건물 취득 및 건물 처분, 가평읍 설악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북면 적목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4,286억9,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76억4천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54억1,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삭감액은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소관 거점세척 소독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718만 원이고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삭감액은 23건에 42억5,214만9천 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8,694만1천 원, 복지정책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4건에 2억552만 원, 행복돌봄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소관 8,814천 원, 문화체육과 소관 뮤직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등 8건에 20억9,885만6천 원, 관광과 소관 이화원 시설 개선 2천만 원, 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등 3건에 3억1,242만5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거점세척소독시설 5억8,640만 원, 교통과 소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부담금 4억6,3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가평고 (구)체육관 철거 및 바닥포장 등 3건에 9,090만3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39억1,496만9천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인건비 공통기준안 마련 등 7건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4억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252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앞으로 가평군 재정운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군 재정은 세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복지비,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계속 증가만 한다면 향후에는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물론 법적 필수경비조차도 우리군 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지도 모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민간단체 및 민간위탁기관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4건의 인건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상승분이 29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매칭된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전에 2020년도 사업에 사전보고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상승된 인건비에 대하여는 일괄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삭감된 내용, 즉, 전년 대비 증가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채용 등으로 인한 인원 증가 및 추가상승요인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공통기준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한 2020년도 편성된 예산안들이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또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가평군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가평군의 군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사업비가 진행되는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을 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2일간에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에 열과 성과를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8대 가평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새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서 가평군의회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고 그 시작의 발걸음은 언제나 군민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과 군정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언제나 보편타당한 질서 위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현장 중심에서 일하는 의회를 통하여 실천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협조를 통해 군민이 살기 좋고 군민이 행복한 가평군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4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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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평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