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기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1월 17일 임시회 집회공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9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2025 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1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될 안건은 계류중인 총 여섯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287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조례 중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군수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현재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53개 위원회 중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등 24개 조례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각각의 업무담당 국장 등으로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법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019년 6월 말 기준 90여개입니다. 다음은 5쪽!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성실의 의무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대통령령 제30018호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나 형식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145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고 그중 경기도에서는 구리시를 포함한 26개 시군이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제2항의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내 등록장애인 수에 비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 수가 12 내지 16명 이내로 수용 인원이 한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의결된다면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간보호시설의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5일 제정된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및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개정조례안 별표에 농업인단체 세부구조 사업명을 삭제·신설하고 가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을 개정조례안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지난 28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지만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가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고자 지원하였으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지 않아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상기 기금 조례를 존속기한이 지난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기금의 업무를 소홀히 시기를 일실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2020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31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평군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재정비(안)을 입안하고 동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 청평 안전유원지 인근 자연취락지구 용도지역 조정. 둘째! 용도지역 구역별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가평1호 자연취락지구 변경, 청평3호 자연취락지구 폐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폐지, 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불합리한 군계획시설 재정비, 장기미집행시설의 관리방안 및 자동실효의 대응방안, 민원 및 군 현안사항 반영하여 도로, 주차장, 교통광장, 공공청사 등 193개소의 군계획시설을 신설 또는 폐지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35가평 군기본계획 승인 후 후속 조치로 2025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민원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가평군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건전한 도시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0년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다섯 건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여섯 건을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