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연만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5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8일간으로 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예산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9일 강민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1건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하여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증진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6조의 고충민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안 제7조의 고충민원의 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의 이중불복제한 및 법적안정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의 증진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규정함으로써, 아니, 추가규정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관할대상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관할 공직 유관단체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체육회도 포함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결원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회 임기를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2년의 임기를 적용받도록 한 것으로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짧은 경우 잔여 임기를 수행할 위원을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활한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의 규정은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해임·해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로 더욱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2건과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인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회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